이번 담화문에 그저 읽어도 사람 살짝 뒤틀리게 만들었던 문장이 몇 군데가 있었다.
(아, 담화문 요약문은 여기를 봐라.. 여기... 제왕의 담화문 )
전현직 관료의 유착을 끊기 위한 <부정청탁금지 법안 - 일명 김영란법>이 제출되어 있는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는 문장이 하나...
선장, 승무원의 행위는 사실상 살인행위...라는 문장이 하나...
(여기에 대해선 사이코패스 란 글에서 이미 설명을 했다.)
위와 같은 의미로... 회사를 문 닫게 하겠다는 문장이 하나.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하겠다...는 문장.
<필요하면...> 이란 단서를 단 것이 문제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는 문장.
말했지만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서 여야와 함께 논의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뭐 담화문에 언론 보도행태가 빠졌다든지,
진상규명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빠졌다든지, 구조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든지...
이런 것과는 달리...
말하는 것에서조차... 즉, 표현에서부터 사람 뒤틀리게 하는 문장들이다.
<김영란법이 제출되어 있는데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부분만
내가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었는데 마침 노회찬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다.
노회찬, 정부에 “김영란법 원안 훼손 박영란법 철회” 요구
요지는 이거다.
김영란법이 부정청탁금지 목적에 충실한 강력한 법은 맞는데...
이 김영란법을 박근혜가 훼손해서 박(근혜 + 김)영란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훼손해놓고...
이제 와서 그 법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하나?
뻔뻔하다고 하기도 지금 상황에 비춰서는 모자라다.
솔직한 말로 그냥 <아가리 찢어버리고 싶다> 정도가 맞는 표현일 것이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등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한마디로 금품, 향응은 <무조건> 받지 말라는거야.
이러면 확실하게 끊기지 머.
<무조건>인데 뭐, 무조건.
보다 정밀한 내용은...
청탁을 하면 무조건 과태료.
청탁을 들어주면 징역 또는 벌금.
청탁이 있건 없건 그냥 금품을 받았으면 징역 또는 벌금.
청탁만 해도 과태료, 청탁 들어줘도 징역, 뭐 돈이 100만원이상 오가면 무조건 징역.
박근혜는 여기에 뭐 하나 살짝 달았다.
그래, 과연 어디를 손 봤을까?
일단 돈이 오가면...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썼을거야. 그치?
머니머니해도 머니가 오가지 않는 일엔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새누리애들 아니냐?
즉 돈이 100만원 이상 오가면 무조건 징역...이란 부분일텐데...
그중에서도 과연 어디?
<무조건>이란 부분이지 머. 무조건.
여기에 조건을 살짝 단거야.
돈이 100만원 이상 오가고 직무관련성도 있으면 징역..으로 바꿨다.
즉,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관련성만 없으면 괜찮다는거지.
거기에 징역등의 형사처벌도... 과태료로 바꾸고.
과태료는 빨간 줄도 안 남는다.
이러면 지루해지지 뭐.
이 법을 적용시킬려면 <직무관련성도 있다> 부분을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돈 받으면 처벌... 이러면 깔끔한데...
이런 조건이 붙게 되면 그 조건 가지고 끝도 없이 서로 증명하고 싸우고 해야 돼.
야당은 당연히 동의해 줄 수가 없을 것 아니냐?
법 이따우로 바꿔놓고...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 법 통과 안 시켜준다고
그 와중에도 큰소리 쳤던거야.
어떻게들 생각하니?
진짜 대다나지 않니?
아가리 찢고 싶다는 내 심정 알겠어?
진짜 머, 저런게 다 있냐 싶지 않니?
머, 이정도면 박근혜 담화문 비판은 대체적으로 완결지은듯 하군...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