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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형 기본소득의 출발점은 얼마인지요?
글쓴이 미선 등록일 13-12-09 12:13

1. 
팟캐스트 소개를 들어보면 강남훈, 곽노완 교수의 경우는 매월 50만원으로 시뮬레이션 했다고 나오고..
금민 위원장은 매월 160만원이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노동당 어느 분께서 증언)
정말 사실인지요?

물론 서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시작부터 그것도 100만원 이상 넘어간다면 
이는 한편으로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니 염려되기도 하네요..

어쨌든 한국의 경우 대략 얼마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지요? 

참고로 제 경우는 보편적 복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무료 대중교통 같은 현물 기본소득 추구와 함께
현금의 경우는 매월 3-40만원에서라도 시작해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백퍼센트 현금보단 그 안에 정부발행 화페나 상품권 10만원 정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보구요.


2. 
그리고 이는 국민들한테 세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식 전환을 가져다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선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는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말씀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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醉~ 13-12-09 13:07
 
금민 선생님의 매월 160만원이란 것은... 못 들어봤고요...

아니, 설사 전에는 그랬다고 할 지라도 지금은 생각이 바뀌신듯...

그리 알고 있고


두번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흠...

^^
미선 13-12-09 17:34
 
1. 그렇다면 지금의 생각은 무엇인지요? 다시 말해
한국형 기본소득의 경우 대략 얼마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지요?

강남훈 교수님-?
곽노완 교수님-?
금민 위원장님-?
또 다른 기본소득자분들-?

2. 기본소득제를 위해선 재원이 많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 내는 걸 손해로 인식해서 돈아까워하는 점도 있지요. 심지어 서점가에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방법> 뭐 이런 책도 나와 있더군요. 이럴진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자연스럽게 내도록 이끌려면 어떤 구체적 접근 방안이 있는지를 여쭌 거랍니다.

P.S - 가급적이면 기본소득 이론가 분께서 직접 답변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이 그래도 한국 기본소득론자들이 함께 하는 한국 기본소득네크워크 잖아요. ^^;;
retelf 13-12-10 12:02
 
일단 하등의 유출통제정책의 실시 없이 오로지 기본소득제도만을 순수하게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소득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앞으로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는 논점은 교사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들과 같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세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수혜자가 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조세저항은 담세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수혜자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본소득지지자들이 교사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들과 같은 정규직 근로자들을 수혜자의 포지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 경제를 침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계층이 그들이므로 그들은 자본과 함께 담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경우 자본은 그저 관망하는 자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때 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대적인 조세저항이 예상됩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들을 수혜자의 포지션에 위치시키게 되면 오로지 자본만이 담세자가 되게 되는데 이 경우 공범 중 한명에게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결과가 되어 자본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위 두가지 저항 중에 그 어떤 저항도 극복이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독점하고 그로부터 획득하는 소득을 유출(leakage)시킴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각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세자가 되어 준다면 그들의 소득 중 약간의 양보만 있어도 여기에 자본의 동참을 추가하여 기본소득제도는 정착이 될 것이며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 자본에게만 이 무거운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면 - 다수라는 권력의 힘으로 밀어부칠 수는 있겠지만 -  그 결과 정규직근로자들의 유출(leakage)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막대한 유출로 인하여 기본소득제도의 유지 자체가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스럽니다. 결국 정부는 돈을 찍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퇴장화폐를 다시 회수하여 마치 실업수당을 지급하듯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 결과는 조만간 닥치게 되는 재정절벽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저는 기본소득제도가 단순한 형태로서 실시되는 것 보다는 유출통제와 같은 보완조치를 수반하면서 실시되는 것이 발본색원적이면서 그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자본이던 정규직 근로자이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의 저항이 발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선 13-12-10 13:18
 
retelf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출통제를 말씀하셨지만 정규직 근로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본소득 이론가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GeumMin 13-12-11 23:16
 
기본소득 지급액의 기준으로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하기에 충분한 액수"라는 충분성 규정을 두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잇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네트워크가 대표적입니다.

160만원이라는 액수는 이와 같은 충분성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액수일 것이라고 곧잘 제가 말해 왔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할 것이고 참여가 가능한 액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1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높은 기본소득이라면 고용노동(임노동)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성 기준은 기본소득 지급액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포함한 개인당 총소득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고 x액수의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그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면 x액수는 충분성 조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충분성 기준은 기본소득+노동소득의 총액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노동소득의 총액이 누구나 16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현재의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체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전체적 규모에서 노동시간의 재분배, 정규고용의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기본소득이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장애인, 노령인구와 같은 노동불능인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GeumMin 13-12-11 23:27
 
충분성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은 자료실에 올린 "기본소득 - 현황과 전망" 피디에프 파일 48-49쪽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선 13-12-12 10:03
 
금민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충분성을 뺄 경우는 얼마 정도가 될는지요? 노동소득을 제외한다면 대략 5-60만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GeumMin 13-12-17 21:37
 
대략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기본소득을 노동시간단축과 연동하는 모델입니다. 최초로 도입될 당시의 액수를 정할 때, 정규고용을 기분으로 한달의 실노동시간을 예컨대 40시간 단축한다면 40x(정규고용의 평균임금)=기본소득액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단축되지만 정규고용의 경우 기본소득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총소득의 하락이 방지됩니다. 비정규고용이나 불안정노동자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생겨서 총소득이 향상됩니다.

이 때 단축되는 노동시간이 적다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줄어들고 재원부담도 줄겠지만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적어집니다. 30-35시간 단축하는 정도가 도입 시의 지급액의 산정기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소득+일자리 나누기로 상승된 노동소득=총소득이고 이 액수가 150-160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상은 충분성을 '뺀' 것이 아니라 재해석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발상은 독일의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단축과 기본소득의 연동은 앙드레 고르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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