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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소득의 독자성 문제(2)
글쓴이 retelf 등록일 13-11-13 05:59
 
 
앞서의 도표를 이곳에 다시 도시한다. 
 
basicincome1.png


 
1. 재원의 크기
 
위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구빈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4배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그 효과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도가 구빈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장점이 분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구빈제도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그림과 같은 과세와 지급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앞으로 일반적-합리적 구빈제도라고 부르기로 한다.
 
2. 과세와 수혜의 공정성
 
기본소득제도는 수혜의 공정성이라는 특장점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합리적 구빈제도라도 따라올 수 없는 매우 신기한 장점이라고 알고 있었다. 과세만 공정하게 하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같은 액수이므로 돈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돈을 걷는 데에만 주의를 집중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미 언급하였듯이 기본소득은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일반적-합리적 구빈제도에 비하여 4배에 달하는 재원을 국민들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돈을 걷는 데에는 매우 엄정한 심사조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도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을 예시하면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 소비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재산세, 알래스카 석유기금과 같은 국가적 재산으로부터의 발생 이익 등을 들 수 있다.
 
               i. 간접세
 
이미 앞전의 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간접세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세율만 정하고 기본소득수준만 정하면 그 다음은 버튼 하나 누르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다. 하지만 역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개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간접세로만 과세를 하게 되면 소비성향이 높은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소득 재원의 주된 담세자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는 본래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또한 간접세만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율의 세율의 책정이 필요한데 이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총수요 위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이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부분적으로만 도입해야 한다.
 
              ii. 국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다. 그 외 특별히 마땅한 국가적 재원이 없다. 나아가 알래스카 석유기금 역시 그것만으로 충분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떤 다른 재원을 필요로 한다.

            iii. 재산세
 
얼핏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재산에 대한 과세이고 필자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하지만 재산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재산보유상황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위 도표에 나타나고 있듯이 보유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OM 에 해당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MB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보유재산도 모두 조사하여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다.
 
              iv. 소득세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고자 한다면 이 경우 역시 재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모두의 소득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v. 결론
 
결론적으로 사우디와 같은 석유부국이 아닌 이상 소득세와 재산세를 도외시할 수는 없게 된다. 또한 소득은 많지만 재산이 적은 사람과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의 고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앞서 누누이 강조하였지만 기본소득제도는 똑 같은 효과를 내는 일반적-합리적 구빈제도방식의 경우보다 4배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세의 공정성은 매우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네가지 방법 모두를 세세하게 고려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만약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조사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합리적 구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비하여 특별한 장점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행정업무량 역시 비슷하고 특히 제도 시행의 공정성에서도 구빈세보다 획기적으로 뛰어나게 된다는 측면도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과세의 공정성과 수혜의 공정성은 실제로는 하나의 문제이다. 그 두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공정하게 기본소득의 재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난 후까지를 포함한 각 개인의 최종적인 생활수준을 판정한 후 개인에게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각 개인의 생활수준에 따라 과세를 하고 또한 역시 각 개인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반적-합리적 구빈제도방식과 결국은 같아져 버리게 된다. 기본소득제도가 행정업무량이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특별히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곤란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느라 난리법석을 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존의 구빈제도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개선하여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게 된다. 결국 목적이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므로 일반적-합리적 구빈제도방식으로 이를 실현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그들의 질문에 무엇으로 답할 것인지가 난감해지게 된다.
 
3. 실질적 부담의 동일성에 관하여
 
얼핏 생각하면‘일반적-합리적 구빈제도’나 기본소득제도나 실질적인 부담은 동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1원을 그냥 내는 것이나 4원을 내고 3원을 돌려받는 것이나 표면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걷는 돈이 4배가 커지면 부정이나 불공정성의 소지 역시 그만큼 더 커진다. 기본소득제도의 ‘일반적-합리적 구빈제도’에 비한 장점이 수혜의 공정성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던 것과는 정반대로 실제로는 과세의 불공정성이 개입할 소지가 더 커지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하여 새뮤얼슨이나 그 외 유명한 경제학자가 지지를 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렇다 할 이론적인 깊이가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반론을 깊이 있게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못해서 때문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저 무시하는 정도로서 기본소득 사상은 묻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본소득제도의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고 나아가 그것이 현실적인 제도로서 입안이 되는 과정에서는 필경 반대 진영에서의 첨예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필자는 그 비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까지 서술한 기본소득제도의 독자성 문제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필자는 최초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레포트 정도를 쓸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간단한 레포트를 만들어 이를 금민 위원장에게 한 부 드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 참에 기본소득의 순수경제학적 이론체계를 세워볼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가 바로 기본소득의 구제도, 일반적-합리적 구빈제도에 대한 독자성 문제였다. 그 동안은 기본소득제도가 수혜의 공정성이라는 다른 제도가 따라올 수 없는 신기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막상 재원조달 문제를 검토하면서부터는 그러한 신기한 장점이 갈수록 퇴색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이제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누가 해답을 제시한 바 있었는지, 아니면 적어도 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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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앙 13-11-13 11:00
 
음... 기본소득.. 아니 베이직 인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임금노동을 사회적 필요노동으로, 시혜적-선별적 복지를 보편복지로 바꾸는 개념의 변화 아닌가요?
이름을 아무리 '일반적-합리적'이라 붙이더라도 '구빈제도'라면 이는 이미 선별적-시혜적 복지가 되고 말텐데요.
걷어야 할 돈이 4배로 늘어난다 한들 그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닐테구요. 어짜피 전 구성원의 재산, 소득은 조사를 하지 않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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