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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용판이 어떻게 무죄라는건지 내 알려줄께.
글쓴이 醉~ 등록일 14-02-13 11:25

김용판이 무죄 선고 나오고...

음...  내가 마니 열 받았었다.

일단 검찰이 항소는 했다.


檢, '김용판 무죄' 항소…"증거판단 다툴 것"



관심없는 사람은 뭐가 어찌되었는지 잘 모를거니까 큰 흐름부터 이야기 해 줄께.

알면 이 부분은 스킵해도 된다.


재작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불법 선거 운동 한다고 신고되어서 사람들이 우 몰려갔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는 안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암튼 나오지 않았다.

12월 13일, 이틀만에 김하영이 마침내 기나왔다.  그리고는 노트북 2대를 임의 제출.

12월 16일 밤 11시에 수서경찰서는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라며 문제되는 댓글은 없다고 발표.

12월 19일, 박근혜가 대통령 되었다.


작년...

1월 3일~31일, 김하영의 컴퓨터에서 선거운동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4월 18일, 김하영은 검찰에 붙들려 갔다.

4월 19일, 권은희가 <서울청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4월 26일, 시민단체가 수사 축소/은폐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기용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5월 29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용판을 추가고발했다.

6월 14일, 검찰이 김용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7월 24일, 국회도 국정조사특위활동을 시작했다.  근데 뭐 시작은 했고 열리지는 않았지.

8월 16일, 김용판, 원세훈, 청문회 가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8월 28일,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사무실 압수수색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이라며 현재 재판 진행중)

9월 18일, 전두환 추징금을 받아내고 원전비리, 4대강담합 등을 이끌어왔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9월 27일, 김하영이 컴퓨터 조사했던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어떡하며 조사했는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0월 18일, 윤석열 수사팀장 경질.

10월 14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대선 개입 폭로.

12월 26일, 김용판에게 징역 4년을 구형 때렸다.


올해... 얼마전...

1월 1일, 이남종씨,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특검을 외치며 분신.

2월 6일, 무죄.  밉상 윤진숙이 경질.

2월 7일, 소치 올림픽 개막.



흐름만 봐, 흐름...


아 참!  깜빡한 건데...

대선 전 <십알단>이라고 박근혜가 직접 임명장을 낸 여론조작그룹의 실체가 밝혀진 일도 있었다.


사실 어느 게시판을 봐도 그 게시판의 전체 흐름을 거스르는 글들이 있다.

그런 글들이 조선일보 게시판에서 뜨는거야 이해가 간다.

근데 전혀 환영받지 못 할 곳에서도 그런 글이 뜨거덩.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같을 글을 올려도 조선일보에서는 환영, 아고라에서는 비난.

당신 같으면 어디다가 올리겐냐?

글을 이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무슨 의무라도 진듯 글 올리는거 보면... 결국 무슨 돈 받고 하는거라 생각이 들지.

찬성과 반대의 수가 완연한데도 댓글만 보면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여론조작 하는 것은 틀림없어.  그치?


당이 여론조작 하는 것도 사실 정상적이 아니거덩.

선전이다...?

뭔 놈의 공당의 선전을 욕 하면서 하냐?


근데 이건 새누리당 차원이 아니라 국정원이니까...

국정원은 특히 정부 정보기관이고 이런 애들이 이딴 짓을 했다면 이건 경천동지할 일.


얘네들이 대한민국에서 못 할 일이 뭐야?

막말로 얘네들과 게시판서 감정 쌈 붙었다 쳐... 

얘네들은 마음만 먹음 내 주소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거거덩.


단 한 건이라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 관련 댓글을 썼다면 

이건 선거부정이고 대단히 부도덕한 짓.


그래서 새누리당이 작년 한해 대유행시킨 말이 개인일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인게 아니라 그냥 국정원에 속한 한 개인이 잘 못 했다는 말이다.


백번을 양보해서... 그래, 개인일탈이라고 쳐.

그럼 그 일탈한 개인만 벌하면 그만이다.

근데 저 일지를 봐.

그 일탈한 개인을 죽어라고 보호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이쟎아?


채동욱, 윤석열이를 잘라내고...  

아니, 검찰총장, 수사팀장 자르는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

더구나 우린 저 난리북새통의 시발점이 된 김하영이의 얼굴조차도 아직 못 봤다.

또 청문회장에서 증인이 증인선서도 안 하는 희안한 꼴도 봐야했다.


조직적으로 그 개인일탈이란걸 감싸주기 때문에... 

역으로

저런 대선개입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전 국가적 조직적 움직임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한거야.


그럼에도 김용판은 1심에서 무죄가 났어.


김용판의 경우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16일 혐의사건 중간발표에 대한 것이다.

가장 민감한 시기, 김용판이 경찰청장으로서 수사 축소 및 은폐를 했냐 안 했냐 하는 사안.


무죄 판결한 판사의 변을 들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뭐 어떻게 주장했길래 인정하기가 어렵냐?

김용판의 논거는 무엇이냐?


좋아, 일단 다음이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 및 구형이다.


읽어봐도 뭔 소린지 모를거야.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관계없으니까 그냥 대충 후룩룩 훑어라도 보기만 봐.  

나중에 설명할껫.


출처 : 재판부 선고 나오는 2월6일, 누가 웃을까?


먼저 사건의 주요 쟁점을 말하겠다. 

첫 번째로 검찰은 피고인(김용판)이 주장하는 디지털 증거분석 범위 제한이라는 논리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임의제출 범위 제한에 따른 정당한 분석 범위였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단서를 확보한 사실을 보고받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컴맹에 가까워서 실무진에게 쟁점을 위임하고 보고받은 분석 내용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검찰은 피고인이 본청(경찰청)에 의미 있는 자료 확보 사실(김하영 직원 노트북에서 나온 아이디·닉네임 40여 개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형식상 승인을 받아 중간수사 발표를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본청에 제대로 보고하고 경찰청장 지침에 따라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검찰 주장의 근거를 설명하겠다. 우선 서울청이 디지털증거분석팀 명의로 내세운 분석 범위 제한 논리는 실제 업무 상황과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 

첫째로, 경찰은 분석 범위 제한 때문에 ‘하드 전체 분석은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드 전체를 분석했다. 

둘째로 ‘전자정보 전체를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드 정보를 모두 취득했다. 

셋째로 ‘한정된 범위 분석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송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분석 자료를 송부하고 심지어 분석을 위해 생성한 전체 이미징 사본도 송부했다. 실제로 이런 경찰의 분석결과물 처리 과정만 봐도 분석 범위 제한 논리는 증거분석 결과 은폐·축소 논리에 불과한 게 명백하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사이버나 디지털 분야에 문외한이고 컴맹 수준이라 디지털 증거분석 얘기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그럼 정말 컴맹인가? 피고인의 경력을 보면, 20년 이상 경찰 간부로 근무했다. 공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장도 두 차례나 역임했다. 보안국은 보안사건 직접 수사 및 지방청 수사 지휘를 한다. 보안사건 수사 재판은 적법 절차 준수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선거 사건인 국정원 사건에 대해 수시로 충분히 내용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당시 경찰청 본청에는 증거분석 상황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아이디·닉네임이 있었다는 정도의 보고만 받고 국정원 여직원이 다수 아이디·닉네임으로 업무상 활동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즉, 경찰청은 서울청으로부터 분석 결과 박근혜 지지·문재인 비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결론만 보고받고서,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형식상 승인했다는 것에 불과함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피고인은 분석 결과를 은폐하고 수사팀에게 허위 사실 발표를 지시했다. 서울청에서 수서서로 가는 분석 결과 송부를 거부·지연해 수사팀의 수사도 방해했다.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이 명백하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2012년 3차 대선 후보 TV토론 직후에 있었다. 예상대로 언론의 관심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었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경찰의 발표가 크게 보도되었다. 이 보도로, 대선을 이틀 남겨두고 대선 최고의 승부처로 여겨진 TV토론도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본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선거에 활용되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내용을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일정 부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할 수 있어 선거운동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죄 징역 2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징역 2년을 구형한다. 앞으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본건을 계기로 관의 선거 개입 시비가 근절될 수 있게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복잡하지?  

뭔 소린지 알기 힘들다.

나도 마찬가지였거덩.

첨에는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그냥 억지로 이 글 저 글 봐서 두들겨 맞춰보니까 대충 이렇게 된 일 같애.



일단... 당신이 디지털 증거분석 팀원이라고 생각을 해 봐.

어떤 국정원 여자가 사이버상에서 선거운동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뭘 할거냐?


나 같음 여자 컴퓨터의 맥 주소(네트워크 카드의 고유번호)를 알아낸다.

그 맥 주소 가지고 ISP 회사(KT 이런데) 가면 시간대별 IP를 알아낼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각 게시판 서버의 DB를 뒤진다.

그럼 김하영이가 글을 지웠건 안 지웠건 와르르 다 기나오게 되어 있어.

(글 지웠다고 DB에서까지 삭제되는건 아니니까)


근데 이 수사팀은 노트북을 뒤졌거덩.  

그거부터가 좀 이상하쟎아?

아니,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이 문제인데 개인 컴퓨터 뒤질 일이 뭐가 있냐?


암튼 조사원들은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그건 또 김하영이가 자진해서 준 거라네.  임의제출이라고 한다.


줬을 땐 뭐 지울거 다 지우고 줬겠지.

방문 꼭 닫아걸고 안에서 뭐 했겠어?


물론 지운 파일 살리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지울 때 뭐 쉽게 살려낼 수 있도록 지웠겠어?

디가우징(한마디로 하드에다가 커다란 자석 대는 거다)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돌려서 지웠겠지.  

섹터 검사하는 프로그램 비슷한 역할을 하면 완전히 지워진다.

암튼 뭐 확실하게 지웠을거야.


근데 그렇게 지운 컴퓨터 주면서... 조건까지 달았어.  

3개월치만 보라고 하면서 컴터 던져준거다.


이건 뭔 말이냐 하면... 일테면 나는 죄없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일기장을 주는거야.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만 봐라.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일기까지 보는건 용서치 않겠다.

사실 일기장이면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복사하거나 뜯어서 줬겠지.

근데 컴터 내 자료는 그거 구분하기도 힘들쟎아?

그래서 그렇게 단서를 단거야.

3개월치 외의 나머지 자료는 사적인 거라서 니들 보면 안 된다... 이런거.

그런걸 <증거분석 범위제한>이라고 하는 것 같다.


조사관들이 노트북 첨 열어봤을 땐... 물론 아무 것도 없었겠지.

일단 혹시 지운거 있나 삭제복구프로그램은 돌려 봤을 거고... 


근데 김하영이가 그때 당시 지운게 아니라... 

옛날에 자동으로 삭제된 텍스트 파일이 우연히도 발견된거다.

그리고 그 텍스트 파일에 김하영이가 쓰는 아이디가 40개나 적혀 있었던거지.

김하영이가 아이디 너무 많으니까 텍스트 파일에다 아이디 비번 적어 놓았던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40개씩이나 아이디 쓰지도 않지...

보안으로 따지자면 아이디 많이 쓰면 많이 쓰는게 오히려 좋은거다만...)


그 아이디로 해서 구글링을 하니까 

뭐 여기저기 김하영이 써놓은게 천지 삐까리 아니었겠어?


그때도 또 김하영이는 김하영이대로 열심히 지우고 있었지.


그게 바로 CCTV의 내용이었던거야.

지금 댓글이 지워지는데 잠이 오느냐 하는 CCTV 있었쟈나 왜?


그 CCTV의 수사관들 태도 보면 김하영이가 대선개입 댓글을 쓴 건 확실한데... 

왜 수사결과는 하나도 없다고 나온거냐?

그렇게 수사관들이 탄식할 정도로 썼다면 수사결과도 <있었다>고 해야 맞쟎아?


아까 김하영이가 노트북 주면서 3개월치만 보라고 했다 했었지?

그 텍스트 파일도 3개월 전에 작성되었던 것인거야.

수사관들이 그 텍스트 파일로 대선개입의 증거되는 것을 봤어도 

봤다는 것을 시인하는 순간 위법인 것처럼 된다 이런거야.


그때는 자진해서 낸 자료(임의제출자료)로 다루는게 아니라

압수영장을 따로 받아서 컴터를 압수해야 전체를 다 적법한 증거로 할 수 있나봐.


암튼 3개월 내의 자료만으로는 범법을 증명할 증거를 발견치 못 했으므로

당시 중간수사 발표는 유효한 것이고... 축소/은폐가 아니라는 거다.


그런게 김용판 측의 주요 논리고... 법관은 또 <그게 법에 맞다> 인정한거지.

그래서 무죄...


말이 되냐, 이게?


첨부터 노트북 압수했었으면... 저거 대선개입했다고 발표할건데

김하영이가 조건부 임의제출했기 때문에... 

압수영장 발부받기 전까지는... 증거 삼을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압수영장 전에 중간 발표 하고... 대통령 선거 끝났고...


그랬다는거야.


그렇게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으면...

밤중에 11시에... 그걸 왜 <어떤 흔적도 없다>식으로 서둘러 발표를 하냐?

중간 발표 하루 더 늦추더라도 

압수영장 정식으로 받아다 조사 제대로 해서 발표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바로 그 점이 아쉽다....


이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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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라, 좀.  개떼처럼.


1.jpg



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이런거예요.


어떤 여자가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기는 죄 없다면서 증거로 자기 일기장을 제출했어.

근데 조건을 단거예요.


"일기장은 매우 사적인 거니까... 3개월치만 봐라..."


물론 경찰이 영장 받아서 일기장을 압수했으면 3개월치만 보고 자시고 할게 없죠.


암튼 이 일기장을 가져간 경찰이 3개월치를 보니까 어떤 것도 안 나왔어.

근데 4개월 전의 일기에는... 살인을 하기 위한 준비물과 살인계획이 있더란 말이죠.


CCTV는.... 그때 경찰들이 4개월 전의 일기내용을 보면서


"이 여자가 죽인게 확실하네..." 


그런 대화를 나눴던 것이 찍힌 것.


근데 막상 경찰의 중간발표때는... 


"혐의 사실 없음" 


한거예요.


"그거 축소/은폐 아니냐?" 


사람들이 웅성대니까


"법률적으로 임의제출(자진해서 제출)한 증거에 조건이 달렸으면 그건 경찰이 못 보는 것.

이게 형사소송법에 적혀있고 그래서 설사 봤어도 못 본 것으로 하는게 맞다.

그리고 3개월치내의 일기장엔 암튼 혐의사실 없었으니까 은폐/축소가 아니다.

은폐/축소 혐의사실에 대해 경찰 무죄!"


이런 판결인거예요.


더 짧게는 설명 못 해.


이제 검찰 최후 의견 진술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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