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이론적 근거로서 사회적지분 내지 공동 유산의 관념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전세대가 구축한 물질적 혹은 지적 유산을 공정하게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이전세대는 이러한 공동유산을 후손들 중 일부의 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라고, 특히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독점적으로 누리라고 유산을 물려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어느 일부의 자가 이전세대의 공동유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발생시킨 것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즉 그들의 사회적 지분만큼 일종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회적지분 내지 공동유산의 관념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이러한 논리는 기본소득의 관념 발생 초기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이데올로기적 근거에 입각한다면 아프리카 대륙의 흑인들은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오히려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들에게 로열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구 선진국의 선조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만 유산을 물려 주었지 다른 대륙의 다른 인종에게 유산을 물려준 바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약 아프리카 국민들이 자기나라 정부에 기본소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아프리카의 사업가들이 서구의 현대문명을 도둑질해 온 것을 같이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