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른 사람의 글은 잘 안 보는데 내 글의 댓글은 다 본다.
이것만큼은 내 글 읽어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서...
댓글 쭉 읽는데 이런 그게 있더라고.
이게 그런데 댓글로 설명하기는 내용이 좀 길다. 그래서...
일단 이분이 봤다는 종편에서 이야기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것 같다.
일테면...
A란 사람이 B의 불법한 행위로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보통 A가 B를 고소한다.
거기서부터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되고 처벌받고...
보통은 이런 형태.
이게 <친고죄>다.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범죄를 친고죄라 한다.
요거보다 좀 강한게 <반의사불벌죄>.
이건 A가 고소를 안 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들어간다.
누가 죽었다?
아무도 고소 안 해도 수사 들어가쟈나?
다만 살인죄와는 달리
A...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검찰은 거기서 손을 딱 떼야 한다.
요게 이제 반의사불벌죄.
그러면 반의사불벌죄라고 검찰이 수사를 함부로 할까?
안 한다.
수사 싫컷 했는데 피해자가 <그만두세요>하면 그냥 헛일 한게 되쟈나?
그래서 보통 친고죄와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암튼 <모욕죄>가 친고죄고,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가 뭐냐 하면... 인터넷으로 말하자면 그냥 메일로 욕 한거.
명예훼손은... 게시판에서 어떤 사람의 일을 왈가왈부 했는데 그 사람이 불쾌해진 것.
일테면 누가 이혼했었다는 사실을 게시판에서 신나게 떠들었단 말이야.
이게 명예훼손.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암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 떠도는게 불쾌할거쟈나?
이혼한게 자랑도 아니고...
그리고 마침 또 그 사람이 누구랑 연예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명예훼손.
다만.. 인터넷에서 제일 중요한게 뭐?
익명.
인터넷에서 필명을 가지고 그럭했다면...
인터넷의 기본은 익명이기 때문에
즉, 명예를 손상시킨 대상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음놓고 취~님에게 욕하는 놈도 있고 그런건데...
아, 물론 나도 마음놓고 욕질하지만... ㅋㅋ
다만 만약 그 사람이 프로필이라든지 거기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남겼다?
그리고 이같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러면 익명이 아니고 현실에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명예훼손.
그럼 인터넷에서 박근혜에 대해 욕 하는 사람들은 뭐냐?
사실 박근혜에 대해 욕을 하거나
박근혜에게 불쾌할 수 있는 정보를 올리거나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직빵 걸리는건데
명예훼손의 한가지 제외조건.
즉, 공익을 위할 때는 명예훼손에서 제외야.
딱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에 대해 욕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정치인에 대한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되기 대단히 힘들다.
뭐 예전에 정치인 딸에 대해 악담을 퍼부은 사람이 명예훼손 되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기 오히려 힘든 것이다.
서구에서는
공인으로서 어느정도의 악담은 당연히 감내해야할 몫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람으로 찍혀서 그의 정치생명은 그로서 끝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데서는 정치인들 포르노합성사진까지 돌아댕기는 판국.
대한민국만
권력가로서 권력 다 누리고...
또 자신에 대해 입도 뻥긋 못 하게 하고...
이런게 되는거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찢어져 있거덩.
일베 가보면 진보쪽 여자정치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도 못 할 정도의 모욕이 있다.
그러나 새누리쪽 여자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지.
이것도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민주국가는 아니라는 한 반증.
머 여자 정치인에 성적인 모욕을 한다든지 하는게 물론 좋은건 아닌데
그것도 어느 한쪽만 가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는 아니라는거지.
사실 외국이라면
세월호때 박근혜 7시간 실종건 으로...
박근혜 누드에 포르노 합성 사진까지 열나게 돌아댕겼을텐데...
머 대한민국이 워낙~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런지...
워낙 명예훼손 횡횡하는 국가라 그런지 잠잠.
참고로 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죄다.
암튼...
반의사불벌죄에 다시 이야기 하자면...
이번 산케이 신문건 같으면
자유청년 머시긴가 거기가 건 것이다.
박근혜가 명예훼손으로 건 것 아니다.
카톡사태도...
카톡으로 박근혜 7시간 떠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영장끊은 것이 문제된 것이다.
어쨌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이니까...
박근혜가 이같은 일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면서 반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특히 카톡사태의 핵심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없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인데...
아까 말했듯이 사실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지만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면 바로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고 이런 일은 없는데
이번에만 이례적으로 한 것이 문제된다.
사실 카톡의 수사협조는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
만약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카톡으로 이야기 한 기록 등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카톡은 당연히 수사협조 차 카톡 기록을 넘겨줘야 한다.
즉, 카카오톡 보다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영장끊고 수사 시작한게 핵심이지만
바보같은 카톡 경영자등이 멍청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일이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카톡의 바보 경영자들의 죄도 물론 있다.
나같으면 아고2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아고2는 개인정보를 일체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아고2 열 때 내가 자신있게 회원들에게 이야기 했었쟎아?
<아고2에서 쓰는 글로 누가 잡혀가게 된다면 그건 취~가 100% 책임지겠다.>
내 사이트로 찾아와준 고객 아니야?
얼마나 고마운 고객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 보호해준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암튼 뭐 그런 마인드를 카톡 경영자의 말에선 찾아보기 힘들었으니까.
조그만한 아고2 사이트의 운영자 보다 못 하쟈나?
모르면 모를까 그런 마인드인걸 다 알았는데
카톡이 잘못된대데 이제와서 누굴 원망할 수 있겠어?
안 그래도 이리 저리 마음의 상처 숱하게 입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원망해서는 안되는거야.
머 그런 것.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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