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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역] 기본소득의 역사 (2009년 3월 27일, 최광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 번역)
글쓴이 사무처
기본소득의 역사

[원문] http://www.basicincome.org/bien/aboutbasicincome.html
[번역] 최광은 / 사회당 대표

※ 2009년 1월, 최광은(사회당 대표)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자료를 번역하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는 세 가지의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 최소 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는 16세기 초에 최초로 등장했다.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에 대한 아이디어는 18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둘은 19세기 중엽 무렵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가 형성되면서 최초로 결합되었다.

1. 최소 소득: 인문주의자 모어(1516)와 비베스(1526)

도둑질에 대한 라파엘의 해법

특정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최소 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보다 명확하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보다 매우 오래된 것이다. 르네상스의 출현과 함께 빈민들의 복지를 돌보는 임무는 교회의 한정적인 보호와 자비로운 개인들의 일로 치부되지 않게 되었다. 소위 인문주의자들로 불리는 몇몇은 공공 부조 형태의 최소 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1516년 루뱅에서 출판된 토마스 모어(1478-1535)의 <유토피아>에서 앤트워프 시의 중앙광장을 걷고 있는 포르투갈의 여행자 라파엘 난센소는 그가 캔터베리 대주교인 존 모튼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한다. 그는 살인율을 증가시키는 불쾌한 부작용을 지닌 도둑들에 대한 사형선고보다 이러한 대안이 도둑질에 대항하는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추기경과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어떤 영국 변호사가 있었다. 어떻게 그것이 화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도둑들을 막기 위해 당시에 적용되고 있었던 엄격한 법률들에 관해 매우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는 도처에서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하나의 교수대에서 20명 가량의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들 중 몇몇이 어떻게 달아난 것인지, 왜 우리는 여전히 그토록 많은 도둑들에게 시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나는 추기경 앞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이상하죠?’하고 물었다. ‘도둑들에 대처하는 이 같은 방법은 정당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처벌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고, 억제책으로써도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가벼운 절도죄가 죽음이란 형벌을 받을 만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훔치는 것 밖에 없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형벌이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무능한 교사들을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끔찍한 처벌을 가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먼저 도둑이 되고 나중에 시체가 되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궁핍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면 말이죠.’” [주1]

공공 부조를 위한 실용적이고 신학적인 탄원

그렇지만 최소 소득 보장에 관한 아이디어의 진정한 아버지로 간주되는 것은 토마스 모어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인문주의자인 요하네스 루도비쿠스 비베스(1492-1540)다. 그는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고찰에 기반하여 이 문제에 관해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포괄적인 토론을 전개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비베스는 발렌시아의 개종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1509년 종교 재판을 피해 스페인을 떠나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당시 파리에서 지배적이었던 보수적인 스콜라 철학에 곧 물들었지만, 1512년에 브뤼주로, 1517년에는 인문주의 운동의 주요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던 루뱅으로 이주했다. 1520년 그는 루뱅 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옥스퍼드의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에서 잠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성년 대부분의 시간은 브뤼주 시에서 보냈다. 이곳 주요 운하들 중 하나의 둑에서는 그의 동상을 아직까지 볼 수 있다. 1526년 브뤼주 시장에게 보낸 ‘빈민 원조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그는 정의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요청되는 구호의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방 정부가 모든 거주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부조 계획은 빈민들에게 딱 맞춰진 것이었다. 공무원들이 빈민 구제를 담담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 보다 효율적으로 빈민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의 빈곤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 일할 의지를 증명하면 반드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기, 매춘, 과도한 사치, 폭음과 도박 등의 타락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줘야 한다. 어느 누구도 굶어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적은 배급과 더 많은 지루한 일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 그들이 굶어죽어서는 안되지만, 그 고통은 반드시 느껴야 한다.” 가난의 원천이 무엇이건 간에 사람들은 빈민이 일하는 것을 기대한다. “노인이나 우둔한 사람에게도 구멍을 파고, 물을 긷거나 어깨로 물건을 옮기는 일과 같이 며칠 내로 배울 수 있는 일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계획의 수혜자로부터 그런 규칙을 요구하는 요점은 얼마간이라도 그들로 하여금 이것의 재원 마련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일에 바삐 몰두하도록 해서 그들이 만일 게을렀다면 빠져버렸을지도 모를 사악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일관되게 확장되어야 한다. 비베스에 따르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사람들이 게으른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법을 부과한 것”은 옳았다. 빈민들이 기생자가 되어선 안 된다면, 부자들은 왜 그래야 하나?” [주2]

두 맥락에서 비베스는 후대의 사상가들을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창조했다. 신은 그의 모든 자손들로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벽과 문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우리의 큰 집, 세상을 주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몇몇 자연의 선물을 전유한 누군가는 “자연법을 어긴 죄를 범한 한낱 도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를 위해 배타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닌 어떤 것을 그가 소유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베스는 “궁핍이 어떤 미친 혹은 사악한 행동을 불러오기 전에, 궁핍해 보이는 얼굴이 수치심으로 빨개지기 전에... 괴로워서 고마워하기도 어려운 요청을 하기 전에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기분 좋고 더욱 고마워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궁핍해지기 전에 이 선물을 주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다 급진적인 결론은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정확히 이 결론은 적절한 기본소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비베스로부터 구빈법까지

비베스의 탄원은 몇 년 후 플랑드르의 이프레 시 당국이 하나의 계획을 입안하도록 명시적으로 고무시켰다. 이는 또한 비토리아와 소토의 살라망카 학교(1536년부터 지속된)로부터 영국의 구빈법(1576년부터 지속된)까지 빈민 구제 방식들에 관한 초보적인 사고와 조치를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했다. 그의 친구이자 원조자였던 에라스무스와 모어에 비해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비베스의 복지국가에 대한 개척자적 사고는 최근에 재조명되었다. [주3]

그는 또한 그의 모교인 루뱅 대학에서도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 그가 살던 집에서 가져온 돌이 루뱅 구시가지에 있는 총장 관사인 ‘대학 회관’ 벽에 섞여 들어가 있다. 그리고 챨스 푸리에 그룹이 기본소득을 토론하고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창립회의를 조직하기 위해 1984-86년 사이에 회합을 가졌던 루뱅 신시가지에 있는 후버 학과장의 회의실은 ‘비베스 홀’로 명명되고 있다.

비베스의 소책자는 빈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자산심사 계획을 거치는 공적 시혜 조치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의견과 제도적 개혁의 오랜 전통을 맨 처음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구빈법 시행에서 불거진 난점들과 의구심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상가들은 공공 부조를 정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았다. 한 예로 몽테스키외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는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법의 정신>(1748), XXIII/29 부, 파리: 후라마리옹, 제2권, 134쪽) 이러한 사상의 흐름은 결국 프랑스의 RMI(1988)와 포르투갈의 RMG(1997)처럼 대부분 최근에 점점 더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적으로 재원이 뒷받침되는 포괄적인 최소 소득 보장 계획으로 등장했다.

2. 기본 증여: 공화주의자 콩도르세와 페인

사회보험에 관한 콩도르세의 구상

그런데 18세기 말 무렵 유럽 전역에 걸친 빈곤의 제거에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한 다른 아이디어가 부상했다. 맨 처음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일류 수학자이자 정치 활동가였던 콩도르세(1743-1794)다. 프랑스 혁명에서 저널리스트와 대표자의 일원으로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한 후 콩도르세는 감옥에 갇혔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가장 체계적인 저작인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1795년 그의 사후에 미망인이 출판)을 썼는데,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사회보험이 어떤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불평등, 불안전과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간략한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대다수이자 가장 능동적인 계급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불평등, 의존 상태 그리고 심지어 곤궁함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는 운명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이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넓은 범위에서 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구제는 한 사람의 저축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같은 희생을 치렀으나 그 과실을 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오기 전에 죽은 개인들의 저축들로부터 커진 것이기도 하다. 여성과 아이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던 순간 그 가정이 가장의 요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니면 그럭저럭 오래 버틸 수 있었는지 간에 이들에게 동일한 등급의 물자와 동일한 가격의 취득물이 제공되는 유사한 보상을 통해서도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된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찾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활동 개발에 필요한 자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구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이 자산은 이를 영유할 수 있기에는 너무 일찍 죽어간 아이들 때문에 커진 부분도 있다. 이러한 수단에 대한 아이디어는 인생의 가능성과 돈의 투자에 대한 계산법의 응용 덕택이다. 이는 이미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단지 소수의 개인들이 아닌 사회의 전체 대중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와 다양한 형태를 지닌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수단은 부패와 곤궁의 무진장한 원천인 상당수 가정들의 주기적인 파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주4]

이러한 분명한 아이디어는 한 세기가 지나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입안한 노령연금과 통일 독일의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계획(1883년 이후)과 함께 시작된 유럽의 대규모 사회보험 체계의 탄생과 발달을 고무하게 된다. 비록 빈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빈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의 지원까지 포함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발달이 재빨리 공공 부조 계획을 축소시켰고 이를 보조적인 역할로 격하시킴에 따라 이 체계는 곧 빈곤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동정으로 부추겨진 것이 아니라 보험 체계에 납부된 보험료에 기반한 자격 수여로 분배된 사회 급부로서의 사회보험은 공공 부조보다 기본소득에 더욱 가깝도록 우리를 안내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험은 우리를 기본소득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왜냐하면 수급 자격 부여가 정확히 과거에 전형적으로 임금의 일정 부분의 형태를 띤 보험료를 충분히 지불했는가(또는 해당 고용주가 이를 지불했는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공공 부조와는 달리 심지어 가장 포괄적인 사회보험의 형태도 최소 소득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

기본 증여에 관한 콩도르세와 페인의 구상

사회보험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서 (동정을 받을만한) 빈민들뿐만 아니라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보상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보험가입자에게도 제한되지 않는 급여에 관한 아이디어, 즉 “스스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된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찾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활동 개발에 필요한 자산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맨 처음 간략히 언급했던 것은 바로 콩도르세였다. 그렇지만 콩도르세 자신은 이 주제에 관해 더 이상의 것을 말하거나 쓰지는 않았다. 다만,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프랑스 의회의 동료 구성원이었던 토마스 페인(1737-1809)은 콩도르세의 사망 2년 후 총재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매우 상세하게 발전시켰다. 총재정부는 로베스삐에르의 처형과 나폴레옹의 부상으로 구분되는 기간 대부분 동안 프랑스를 다스렸던 5명으로 구성된 집행기관이었다.

“본질상 미개간된 국가인 지구는 여태껏 그래왔기도 했지만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는 점, 그는 이를 굽힐 수 없는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다.” 땅이 경작됨에 따라, “개선의 가치는 지구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개인의 자산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간된 땅의 모든 소유자는 그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지대(이를 표현할 더 나은 용어를 알지 못하므로)를 공동체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제안된 재원은 이 지대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재원으로부터 “21살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토지 자산 체계의 도입으로 인한 자연 유산의 손실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으로서 15 파운드의 금액이 지급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50살이 된 모든 사람에게는 해마다 10 파운드의 금액이 일생 동안 지급될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나이가 되면 받을 것이다.” 페인은 “부유하거나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는 형성한 자산 혹은 이를 형성한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자연 유산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5]

페인에서 종잣돈 사회까지

성인이 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본 증여를 하는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 프란시스 휴이의 저작에서처럼 이따금씩 다시 나타났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시키려는 시도에서 그는 청년들이 땅 부분과 유산으로 물려받은 다른 자산 전체에 대한 세금 부과로부터 재원이 마련되는 증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독교의 사회적 지배>, 파리: 퍼민 디도와 브룩셀레스: 1853년, 262, 271-3쪽을 보라.)

페인이 기초연금과 관련지었던 것과 같은 증여 아이디어는 보다 최근에 예일 로스쿨 교수인 브루스 액커만과 안네 앨스톳 두 사람이 보다 상세하게 되살려 발전시켰다(<종잣돈 사회>, 뉴 하벤: 예일 대학 출판부, 1999년). 그렇지만 8만 달러의 조건 없는 지급에 대한 정당화는 더 이상 지구의 공동 소유 개념이 아닌 기회의 평등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정의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주6]

3. 기본소득: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1848)과 밀(1849)

샤를 푸리에의 생계에 대한 권리

페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 대한 동등한 소유권은 소득 보장이 아니라 모두에 대한 조건 없는 증여를 정당화시켜준다. 영국의 윌리엄 코벳(1827), 사무엘 리드(1829) 그리고 풀렛 스크로프(1833)와 같은 19세기의 개혁가들 다수는 소득 보장 계획에 확고한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이 공공의 자선보다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다. (유용한 개괄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토마스 혼, ‘재산권과 같은 복지권’, <책임, 권리와 복지. 복지 국가의 이론>, 보울더와 런던: 웨스트뷰 출판부, 1988년, 107-132쪽.)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별나면서도 많은 저작을 남긴 프랑스의 작가 샤를 푸리에(1836: 490-2)인데, 그는 맑스가 경멸적인 뜻으로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이름붙인 급진적 몽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잘못된 산업>(1836)에서 푸리에는 수렵, 어업, 채집 그리고 공유지에서의 소 방목과 같은 각 개인의 기본적 자연권을 사람들이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 함은 “문명”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6등급 호텔 방과 하루 세끼 적당한 식사의 형태로나마 생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최초의 권리, 즉 자연 채취권, 자연의 선물을 이용하고, 수렵, 채집, 방목 등을 하는 권리는 배가 고플 때 생계를 유지하는 권리, 즉 먹는 권리였다. 이러한 권리는 문명 속에서 철학자들에게는 부정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인정하였다. … 예수는 이러한 말을 통해 사람이 배고플 때 필요한 것을 찾아 취하는 권리를 신성시했으며, 이러한 권리는 사회체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문명이 이 최초의 자연적 권리, 즉 수렵, 어업, 채집, 방목 등의 권리를 없애버린 이상 문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 … 문명화된 질서가 인간에게서 최초의 권리를 이루고 있는 네 종류의 자연적인 생계 수단, 즉 수렵, 어업, 채집, 방목 등을 박탈했다고 한다면, 토지를 빼앗아간 계급은 빼앗긴 계급에게 아홉 번째 권리(풍족한 생계)에 근거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양도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 우선 네 배의 생산물을 제공하면서 최소 생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결합된 산업의 사회적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발견해야 한다. 다른 한편 풍족한 최소 생계를 보장받는 다수는 거의 일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노동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매력적인 산업 체제를 발견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7]

그렇지만 푸리에는 노동 심사 배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물 수입 분배의 비보편성(6등급 호텔들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수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자연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의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서 빈민들에게 조건 없는 자격을 주려는 것이다. 그의 제자이자 푸리에주의 유파의 지도자인 빅토르 콩시데랑(<푸리에의 팔랑스테르 조직에 대한 짧은 체험>, 파리, 1845년)은 팔랑스테르 조직 덕택에 노동이 매력적인 것이 된다면, “연말까지의 지출보다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닌 공동체의 가난한 구성원들에게 최소 소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간다. 하지만 본질상 정당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민 구제는 여전히 보편적 소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집단과 분야에 따라 노동을 배분하는 것이 노동을 매력적이게 하는 속성이 있다면, 사회의 모든 계급들은 사회적 기능의 아주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자리를 찾는다. 따라서 더 이상 게으른 사람은 없다. 연말까지의 지출보다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닌 공동체의 가난한 구성원들에게 최소 소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체제의 수립은 곤궁과 구걸, 즉 무정부적인 경쟁과 분열에 기초한 사회의 재앙을 일소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진보를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노동이 역겨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게으름에 빠져 있다.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 구빈세가 항구적인 빈곤이라는 끔찍한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다. 최소한의 진보, 그것은 자유의 기초이며,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담보물이다. 최소 소득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 산업적인 매력이 없다면 최소 소득도 없다. 대중을 해방시키는 모든 정치가 거기에 있다.” [주8]

죠셉 샤를리에의 토지 배당

1848년 칼 맑스가 브뤠셀의 또 다른 인근 지역에서 <공산주의 선언> 집필을 마무리하고 있었던 반면, 푸리에주의 작가인 죠셉 샤를리에(1816-1896)는 진정한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정식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브룩셀레스, ‘왕국의 모든 서적상들 가운데’, 1848년, 106쪽.)을 브뤼셀에서 출판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는 푸리에주의 전통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는 토지 소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일정 소득에 대한 조건 없는 권리의 기초로 간주했다. 하지만 그는 샤를 푸리에가 옹호한 자산 심사를 통한 지원에 대한 권리와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인 빅토르 콩시데랑이 옹호한 유급 노동에 대한 권리 양자 모두를 거부했다. 그는 전자가 단지 효과만을 다룬 것으로, 후자는 국가의 개입을 너무 많이 수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최소 소득” 혹은 “보장 소득”(그리고 나중에는 “토지 배당”)이란 이름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전체 부동산의 임대료에 기초하여 의회가 매년 정하는 액수만큼을 분기별(나중에는 월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건 없이 주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제안을 더욱 발전시키는 나중의 책에서 그는 이를 “토지 배당”(<사회 문제의 해결>, 브룩셀레스, 바이센브루흐, 1894년, 252쪽.)이라고 다시 이름 붙인다. 그가 논하는 이러한 계획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끝장낸다. 이것이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겠냐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불운은 그들이 부족한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사회의 의무는 자연이 처분에 맡기는 것을 향유하는 데에 있어서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서 각각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는 미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최소 소득 이상으로 무엇이든 벌어야만 할 것이다. [주9]

밀의 가장 기술적으로 결합된 사회주의의 형태

샤를리에의 완강한 청원은 거의 무시되었고, 자신도 이를 빨리 잊었다. 이것이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다른 푸리에주의 숭배자에게도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관련한 적절한 구절은 샤를리에의 첫 번째 책이 나온 그 다음해에 출판된 <정치경제학의 원리> 2판에 그가 덧붙인 푸리에주의에 동조를 표한 논의다. 이 논의는 명백히 자산 심사 없는 기본소득 제안이 푸리에주의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본다.

“불복에 대한 가장 큰 통찰력을 지녔으며, 모든 사회주의의 형태 가운데 가장 기술적으로 결합된 것은 통상 푸리에주의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체계는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속의 폐지도 꾀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는 명백히 생산물 분배의 요소들로서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을 고려한다. … 분배에 있어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계를 위해 먼저 할당된다. 생산물의 나머지는 노동, 자본 그리고 재능이라는 세 요소들 사이에 사전에 결정되는 특정한 비율로 분배된다.” [주10]

이 아이디어는 분명히 그곳에,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는 세기의 정치사상가들 가운데 한 명의 붓 아래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토론과 같은 것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60년이 지나서다.

[주]
1.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라틴어 초판, 루뱅, 1516), 폴 터너 영역, 하몬즈워쓰: 펭귄 클래식스, 1963, 43-44쪽.
2. 비베스, <빈민 원조에 대하여>, 1526; 이프레 시장을 위한 네덜란드역: <빈민 원조에 대하여>, 앤트워프, 1533, 발레로와 필즈의 재판본, 브뤼셀, 1943, 114쪽; 리카도 아즈나 카사노바의 프랑스역: <빈민 원조에 대하여>, 브뤼셀: 발레로와 필즈, 1943, 290쪽; 앨리스 토브리너의 2부 영역: <빈민 원조에 대하여>, 토론토와 런던: 토론토 대학 출판부 (<미국 르네상스 학회 모음집>), 1998, 62쪽.
3. 사회정책적 사상에 대한 비베스의 영향은 스페인에서 단연코 확인된다. 마드리드와 브뤼셀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정책 영역의 스페인 NGO를 지원하는 재단인 비베스 재단(http://fundacionluisvives.recol.es/quienes.asp)의 설립(1987년), 또는 마드리드 카를로스 3세 대학에 있는 복지국가 연구 기관인 비베스 사회보장연구소(http://www.uc3m.es/uc3m/inst/IUSS/dpiuss.html)의 설립(1998년)이 그 예다.
4. 콩도르세,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관>(초판, 1795), 파리: GF-후라마리옹, 1988, 273-274쪽.
5. 토마스 페인 1796, 611쪽; 612-613쪽.
6.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본 증여 제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종잣돈 지급의 윤리학>, 케이쓰 다우딩, 위르겐 드 위스페래레, 스튜어트 화이트 편, 베이싱스토크: 팔그레이브/맥밀란, 2003, 그리고 ‘분배를 다시 생각하기’, 에릭 올린 라이트 편, <정치학과 사회> 특별호, 2003.
7. 샤를 푸리에, <잘못된 산업>(1836), 파리: 앤쓰로포스, 1967, 491-492쪽.
8. 빅토르 콩시데랑, <푸리에의 팔랑스테르 조직에 대한 짧은 체험>, 파리, 1845, ‘더 많은 게으름 - 곤궁과 구걸의 소멸 - 산업 단체’ 부분, 49쪽.
9.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쿤리페, 존과 에레이저스, 귀도, ‘샤를 푸리에의 수수께끼 같은 유산: 죠셉 샤를리에와 기본소득’, <정치경제학의 역사> 33(3), 2001년 가을, 459-484쪽. 자연 자원의 가치에 대해 동등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아이디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푸리에주의의 전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라. 예를 들어, 이는 나중에 토지 개혁에 대한 허버트 스펜서의 초기 저작(<사회 통계학>, 런던: J. 챕맨, 1851),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대한 옹호(<진보와 빈곤>(1879) 런던: 더 호가드 출판부, 1953), 수리경제학의 창설자 가운데 한 사람인 레온 왈라스의 표준 저작(<사회 경제학 연구>(1896), 라우상느: 루게; 파리: 피숑 그리고 두랑-어지어스, 1936.), 그리고 가장 엄밀하게는 캐나다의 좌파-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힐렐 슈타이너의 저작(<권리에 관한 소고>, 옥스퍼드: 블랙웰, 1994)에 나타난다.
10. J. S. 밀, <정치경제학의 원리>, 2판 1849, 뉴욕: 아우구스투스 켈리, 1987, 212-214쪽, 2권, 1장.

기본소득의 역사 (2)

[원문] http://www.basicincome.org/bien/aboutbasicincome.html
[번역] 최광은 / 사회당 대표

20세기에는 기본소득에 관한 토론이 특히 집중되었던 세 시기가 있었다. 첫 번째로, “사회 배당”, “국가 보너스”와 “국가 배당”과 같은 이름 아래 진정하게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영국의 전간기 논쟁에서 전개되었다. 두 번째로, 몇 년 간의 침묵 이후 이러한 형태의 아이디어가 1960년대와 70년대 동안 미국의 “시민보조금”과 “부의 소득세” 제도에 관한 논쟁에서 재발견되었으며 상당한 대중성을 획득했다. 세 번째로,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 이후로 기본소득 제안이 북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활발하게 토론됨에 따라 논쟁과 탐구의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 이와는 아주 별개로, 20세기에는 또한 알래스카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매년 배당을 제공하는 알래스카영구기금(APF)의 탄생을 통해 세계 최초로 완전한 기본소득 계획이 도입되었다.

1. 교전 상태에서 존엄함으로: 전간기 영국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러셀의 조합

제1차 세계대전의 끄트머리인 1918 년 영국에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수학자, 철학자, 비국교도 정치사상가, 전투적 평화주의자 그리고 노벨문학상 수장자인 버트란트 러셀(1872-1970)은 1918 년에 처음 출판된 간결하고 날카로운 시각의 책인 <자유로 향하는 길>에서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의 장점들을 결합시키는 사회 모델에 관해 논한다. 이것 중 하나의 핵심 요소는 “필수품을 위해 충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다.

“무정부주의는 자유와 관련하여, 사회주의는 노동 유인과 관련하여 장점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두 개의 장점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 나는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보다 친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옹호하는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간에 필수품을 위해 충분한 한정된 적은 소득은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생산 총액이 보증하는 것만큼의 더 큰 소득은 공동체가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 교육이 끝났을 때, 어느 누구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는 생계수단을 받으며 완전히 자유롭게 남아야 한다.” [주1]

밀너의 국가 보너스

같은 해에 젊은 기술자인 퀘이커와 노동당원인 데니스 밀너(1892-1956)는 그의 부인인 마벨과 함께 공동으로 ‘국가 보너스를 위한 계획’(1918)이라는 표제가 붙은 간결한 소책자를 발간했다. 폭넓은 일련의 논의들을 동원하여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영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조건 없이 매주 지급되는 소득의 도입이었다. 1인당 GDP의 20%로 맞춰진 이 “국가 보너스”는 특히 전쟁의 여파로 매우 심각했던 빈곤 문제의 해결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생계 수단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의 철회 위협을 통해 강제된 노동에 대한 어떤 의무도 배제되었다. 밀너는 이어서 <국가 생산고에 대한 보너스로 더 많은 생산을>이라는 제목으로 존경할 만한 출판업자가 출판한 책에서 이 제안을 정교하게 다듬었다. 나중의 토론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다수의 논의들은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의 덫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까지, 낮은 수급 비율에서 이윤 공유의 이상적인 보완까지. 하지만 “생산주의적” 사례에 강조점이 있는데, 국가 보너스는 효율성 그 자체 때문에 한층 더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 밀너의 제안을 동료인 퀘이커 버트램 피카드가 열정적으로 뒷받침해주었고, 단명했던 국가보너스연맹(SBL)도 이를 지지했다. 밀너는 이를 기치로 총선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 제안은 1920년 영국 노동당 회의에서 토론되었으나 다음 해에 결정적으로 거부되었다. [주2]

메이저 더글라스와 사회 신용 운동

하지만, 또 다른 영국의 기술자 클리포드(“메이저”) 더글라스(1879-1952)가 매우 커다란 큰 영향력을 지닌 이 아이디어를 다시 붙들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더글라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산업이 얼마나 생산적이었던지 이에 충격을 받아 과잉생산의 위험에 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신용을 주는 것을 억제했고 구매력이 단지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었을 때인데, 4년간의 전쟁으로 가난해진 인구가 어떻게 쓸모 있는 상품을 풍족하게 소비할 수 있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글라스(1924)는 일련의 강의와 저작에서 모든 가구들에게 매달 “국가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기법의 하나로 종종 매우 혼동되는 표현인 “사회 신용”의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 신용 운동은 다양한 운명을 맞이했다. 이 운동은 정작 영국에서는 확립에 실패했지만, 캐나다에서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 모았다. 비록 국가 배당을 도입하는 아이디어는 재빠르게 버렸지만, 사회신용당(SCP)이 캐나다의 앨버타 주를 1935년부터 1971년까지 통치했다.

콜과 미드의 사회 배당에 관한 논의

사회 신용 운동의 대중성이 영국 인구의 폭넓은 계층에서 처음에는 확산되고 다음에는 줄어들었던 반면,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는 영국 노동당에 가까운 작은 지식인 써클에서 지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저명한 사람은 옥스퍼드의 치첼 사회정치이론 학과장을 처음 맡았던 (나중에는 이사야 벌린, 챨스 테일러 그리고 G. A. 코헨이 맡았다.) 경제학자 조지 D. H. 콜(1889-1959)이었다. 몇몇 책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가 “사회 배당”(콜, 1935)이라고 불렀던 것을 확고하게 지지했다. “현재의 생산력은 사실상 현재의 노력과 발전의 단계에서 통합된 창의력과 기능 그리고 생산 기술에서 달성된 교육이라는 사회적 유산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공동 유산의 산출 가운데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배분 이후 생산물의 나머지는 오직 생산에서 현재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유인의 형태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항상 유일하게 옳다고 보인다.”(콜 1944: 144쪽.) J. S. 밀에게 바친 그의 책 <사회주의 사상사>(1953)에서 콜은 또한 영어 표현인 “기본소득”을 사용함으로써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에 주목한 최초의 사람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본소득”이란 표현은 1980년대에 국제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주3]

정치적으로는 덜 적극적이었지만 콜보다 더 광범위한 국제적 명성을 지닌 또 다른 옥스퍼드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제임스 미드(1907-1995)는 “사회 배당”을 매우 열성적으로 지지했다. 사회 배당에 관한 아이디어는 그의 책 <노동당 정부를 위한 경제 정책 개요>(1935)와 몇몇 다른 초기 저작들(미드 1937, 1938)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가싸토피아(역주: 미드가 훌륭한 사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 저작들(1989, 1993, 1995)을 이 프로젝트에 바쳤다. 여기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협력과 공적 자산에 의해 기금이 마련된 사회 배당이 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함께 제시된다. “사회 배당”이란 표현이 제임스 미드의 저작들에서 나타났던 때와 같은 시간대에 런던정경대학의 두 교수인 오스카 랜지(1904-1965)와 아바 레르너(1903-1982)가 시장 사회주의에 관한 유명한 토론을 하면서 이를 또한 표면화시켰다. 레르너(1936)의 비평에 답하면서 랜지(1937)는 “사회 배당”이라는 분명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기여와는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했던 이것을 그는 집단적으로 소유한 자본에 대한 보상에 속하는 것으로 여겼다.

자유주의자 줄리엣 라이즈-윌리암즈(1943)가 기본소득을 핵심 구성 요소로 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제안했던 것은 이러한 전간기의 토론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 수행을 일정한 보조금에 대해 필수적인 짝으로 만듦에 따라 보편적이긴 했지만 전적으로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의 지급이 파업 중에는 중지되었다. 하지만, 1942년 또 다른 자유주의자이자 런던정경대학 학장이었던 윌리엄 베버리지가 (통일된 국민 아동수당과 사회보험에 관한 폭넓은 프로그램과 연결된) 국민 최소 소득에 대한 대안적인 제안을 했다. 이것은 영국에서 널리 알려졌고, 곧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 형태의 제안은 영국의 정책 관련 논쟁의 언저리로 들어갔다.

2. 단명했던 활기: 1960년대 미국

최소 보장을 향한 세 미국인의 접근법

영감을 준 세 가지 주요 원천과 함께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실질적인 논쟁이 다시 부상했던 것은 시민권 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1960년대 격동의 미국에서다. 첫째로, 로버트 테오발드(1929-1999)와 그의 ‘삼중 혁명에 관한 특별위원회’(1964)(역주: ‘삼중 혁명’은 1964년 3월 22일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과 다른 정부에 보낸 공개 각서다. 일련의 사회운동가, 교수, 전문가들이 ‘삼중 혁명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각서에 서명했다.)는 다양한 출판물에서 막연하게 특정한 최소 소득 보장을 지지했는데, 예컨대 “자동화가 유급 노동을 쓸모없도록 하고 있어서, 정부의 시혜가 대중에게 자동화로 생산된 거대한 하사품을 구입하기 위한 수단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신념은 더글라스를 떠올리게 한다. 둘째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1912-2006)은 그의 대중적인 책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그가 “부의 소득세”라고 부른 것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복지 형태를 급진적으로 단순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직선적 부의 소득세에 대한 프리드만의 제안은 소득세와 소득이전 체계를 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짜깁기된 현존 사회복지 체계들에 대한 단순하고 급진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는 그 자체로 이상적인, 소득이전 없는 자본주의 사회로 가는 길로 접어드는 이행의 단계를 의미했다. (프리드만이 어디에서 이러한 아이디어와 관련 참고자료들을 구했는지에 대해 그 자신의 설명을 보려면, 2000년 5월에 발행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뉴스플래쉬 3호에 있는 수플리시와 프리드만의 의견교환을 참고하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임스 토빈(1918-2002), 존 케네쓰 갈브레이쓰(1908-2006), 그리고 다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일련의 글들에서 보다 일반적이고, 보다 관대하며, 그리고 현존하는 지원 프로그램들보다 의존성을 적게 만들어내는 최소 소득 보장에 관한 아이디어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토빈의 시민보조금

토빈, 페츠만 그리고 미에즈코우스키는 1967년에 부의 소득세 제도에 관한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서 그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자동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변형에 호의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죠셉 페츠만은 진정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시민보조금(demogrant)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프리드만의 제안과는 대조적으로 토빈의 시민보조금 계획은 - 복지 국가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을 돕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 사회적 지원과 보험 계획의 전체 체계를 대체하는 것을 꾀하지 않았다. 단지 빈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노동친화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뒤떨어진 요소를 바꾸려 했을 뿐이다.

프리드만의 제안보다 더욱 관대하고 테오발드의 제안보다 더욱 분명한 토빈의 제안에서는 개별 가구가 가족 구성에 따라 변동하는 수준에서 기본 보조금을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별 가족은 여기에다 기타 수입과 정률로 세금이 부과된 다른 소득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관련 참고자료들과 시민보조금 제안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토빈 자신의 설명을 보려면, 2001년 9월에 발행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뉴스플래쉬 11호에 있는 수플리시와 토빈의 의견교환을 참고하라.)

닉슨의 가족지원제도와 시민보조금에 대한 맥거번의 지지

이렇게 활기차고 가능성이 보이는 분위기에서 1968년 봄 미국 의회를 향해 “올해에 소득 보장과 지원 체계를 도입할 것”을 호소하는 청원이 조직되었다. 제임스 토빈, 폴 사무엘슨, 존 케네쓰 갈브레이쓰, 로버트 램프만, 해롤드 와츠 그리고 천 명이 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청원을 지지했다. 물론 밀턴 프리드만은 지지하지 않았지만. 자산 심사에 기초한 현존 복지 체계에 대한 의존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었던 맥락 속에서, 이러한 청원은 행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야만 하겠다고 느끼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 이것은 공화당 대통령 리차드 닉슨 행정부를 대신하여 민주당 상원의원인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한(1927-2003)이 야심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가족지원제도(FAP)를 마련하도록 이끌었다. 이 가족지원제도는 빈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원조 프로그램(AFDC)의 폐지를 가져오고, 소득 보장을 부의 소득세 제도에 가까웠던 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1969년 8월 닉슨 대통령은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제출했고, 1970년 4월 미국 하원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1970년 11월 미국 상원의 관련 위원회는 이를 거부했으며, 1972년에는 반대의 완화를 꾀했던 몇몇 수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소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그것이 너무 용감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의 제휴 탓에 결정적으로 반려되고 말았다. 보다 야심적인 “시민보조금” 제도는 제임스 토빈의 제안으로 민주당 조지 맥거번 후보의 1972년 대통령 선거 강령에 포함되었지만, 1972년 8월에는 빠져버렸다. 1972년 11월 맥거번이 닉슨에게 패배한 것, 그리고 1973년 3월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작과 1974년 11월 닉슨의 사임과 연관된 것으로서, 가족지원제도의 상원에서의 패배는 미국의 논쟁에서 짧지만 강렬했던 조건 없는 기본소득 형태 아이디어의 등장에 종말을 고했던 것이다. 하지만 부의 소득세 제도에 관한 다섯 개의 대규모 실험(4개는 미국에서 그리고 하나는 캐나다에서)과 그 결과를 둘러싼 논쟁들에 기초하여 보다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토론은 지속되었다.

3. 새로운 출발: 1980년대의 북서유럽

첫 번째 주도권: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의 논쟁

1970년대 말에 다가서면서 미국에서는 시민보조금 논쟁이 사실상 잊혀졌던 반면, 다수의 유럽 나라들에서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이 일필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유럽에서건 미국에서건 이전의 논쟁들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된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예를 들면, 덴마크에서는 세 명의 학자들이 <중심부로부터의 반란>(마이어 외, 1978)이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영어로 번역된 전국적으로 가장 잘 팔린 책에서 “시민 임금”이라는 명칭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 제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해 유럽에서 새로운 논쟁이 일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네덜란드에서다. 이 토론에서 맨 처음 목소리를 낸 것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사회의학과 교수인 J. P. 퀴퍼였다.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쇠약해지고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얼마나 많이 몸을 혹사하고 있었던지 이에 충격을 받은 그는 유급 고용의 비인간적 본성에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로 고용과 소득의 고리를 끊을 것을 제안했다. 즉, 그가 호소했던 상당한 수준의 “소득 보장”만이 사람들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퀴퍼, 1976). 1977년에는 네덜란드 기독민주당 좌파로부터 성장한 소규모의 급진적인 정당(급진당, Politieke Partij Radicalen)이 자신의 선거 강령에 조건 없는 기본소득(basisinkomen)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유럽 최초의 국회의원을 지닌 정당이 되었다. 이 운동은 주요 노동조합 연합체인 네덜란드노총(FNV) 소속의 식품 분야 노동조합인 식품조합(Voedingsbond)이 개입함으로써 매우 급속도로 성장했다. 조합원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여성과 시간제 노동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이 식품조합은 1980년대 전체에 걸친 네덜란드의 논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 조합은 일련의 출판물들과 함께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과 결합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행동을 시작했으며, 네럴란드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협회를 자신의 건물에 유치했다. 1985년에는 유명한 ‘정부 정책을 위한 과학위원회’(역주: 네덜란드 정부의 독립적인 씽크탱크)가 이른바 “부분 기본소득”의 도입을 분명하게 제안한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 네덜란드의 논쟁이 첫 번째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부분 기본소득은 진정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긴 하지만 한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수준이었으므로 현존하는 조건적 최소 소득 제도를 대체하는 것을 꾀하지는 않았다.

영국과 독일에서의 전개

같은 시간대에 이 논쟁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록 보다 분리된 것이긴 했으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84년에는 ‘자원기구들을 위한 전국위원회’의 후원 아래 빌 조단과 허미온 파커를 중심으로 학자들과 활동가들의 그룹이 모여서 기본소득연구그룹(BIRG)을 만들었다. 이 그룹은 1998년에 시민소득트러스트가 된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무엘 브리탄 부주필처럼 독립적인 사람들의 지속적인 뒷받침과 이 아이디어에 대해 자유민주당이 공감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대처의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보다 블레어의 신노동당 시대에 - 매우 미약한 형태의 아동신탁기금을 제외하고는 - 더더욱 주류 정치에 도달할 수 없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출신의 생태자유주의자인 토마스 슈미트가 그의 책 <그릇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슈미트 편, 1984)에서 논쟁을 제기했다. 녹색 운동으로부터 나온 몇몇 총서들은 이러한 처음의 주도적 논의들을 이어갔고 발전시켰다(오필카와 보브루바 1986; 오필카와 오스트너 1987). 이와 동시에 프랑크푸르트대 공공재정학 교수인 요하임 미취케(1985)는 부의 소득세 형태로 시행되는 시민소득(Bürgergeld)을 지지하는 장기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와 그 결과인 독일의 통일(1990년 10월)은 이러한 초기의 공개적 논의를 오랫동안 중단시켰다. 녹색당에 가까운 클라우스 오페(1992, 1996), 더 좁은 범위에서 사회민주당에 가까운 프리츠 샤르프(1993)와 같은 명성 있는 학자들이 이 논의를 떠받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놀라운 집중성이 풍부한 전국적 논쟁을 일으킨 것은 통일이 다소간 소화되고 난 후인 2005년 무렵에나 가서였다.

프랑스에서의 기본소득 논쟁

프랑스에서는 논쟁이 보다 천천히 전개되었다. 영향력 있는 좌익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앙드레 고르(1923-2007)가 처음으로 생명력이 길었던 20,000시간의 보편적 사회 서비스와 결합된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르 1985). 그렇지만, 유급 고용에 의해 완전하게 식민화되어 가는 사회 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조건 없는 소득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게 만들었다(고르 1997). 매우 다른 결에서, 자신을 “좌파 드골주의” 경제학자로 묘사한 요랑 브레슨(1984, 1994, 2000)은 “시간 가치”가 객관적으로 규정한 수준에 맞춰진 것으로 가정된 보편적 “생존 소득”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제공했다. “공리주의에 대항한 사회과학 운동”(MAUSS)의 지도자인 앨랭 카일레(1987, 1994, 1996)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집단적 이해관계 행위들에 쏟는 그들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사회의 근본적 신뢰의 표현으로서 조건 없는 소득을 옹호했다. 그리고 하버마스 전통의 정치철학자인 쟝-마르크 페리(1995, 2000)는 유럽연합 차원의 시민적 권리로서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호소를 발전시켰는데, 이는 진부하게 이해되는 완전고용을 영원히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인 “제4의” 분야가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86년 신루뱅(벨기에)에서 열린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 창립 회의 모습. 단상 좌에서 우로 리카르도 페트렐라, 그리쩨 루비, 안네 밀러, 닉 도우벤, 필립 판 빠레이스, 클라우스 오페, 빌 죠단.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의 탄생과 확장

이렇게 소소한 국가적 논쟁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이를 키웠던 지적 기여들은 이 아이디어의 역사 대부분을 인식하진 못했던 것이고, 만일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 전체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설 덕택에 점차 서로 접촉하게 되었다. 1984년 3월 루뱅대학(벨기에) 가까이에 있는 한 연구자 그룹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대한 시나리오를 “챨스 푸리에 그룹”이라는 집단 필명으로 출판했다. 이 시나리오는 이 그룹이 상을 받게 되는 노동의 미래를 논하는 시합에 진출했는데, 1986년 9월 신루뱅(벨기에)에서 몇몇 나라들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모인 바로 그 첫 번째 회의는 이 시합과 함께 개최되었다. 거의 홀로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줄로 알았던 참가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고서 유쾌하게 놀랐으며, 이에 힘입어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네트워크는 정기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2년마다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남미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유사한 네트워크들의 탄생,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미 존재하는 네트워크들과의 접촉 강화, 그리고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 회의들에서 비유럽인들의 수가 증가한 현상 등은 2004년 9월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된 10차 총회에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로 확장되는 배경이 되었다. 새롭게 창설된 이러한 전세계적 네트워크의 유럽 바깥에서의 첫 번째 총회는 2006년 10월 케이프타운대학(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었다.

4. 소소하지만 실재하는 알래스카의 배당

이러한 논쟁들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생겨난 것은 진정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과 발전이 오늘날 존재하게끔 했다. 1970년대 중반 알래스카(미국)의 공화당 소속 주지사 제이 하몬드는 북미에서 가장 커다란 석유지대인 프루도 만의 석유 채굴로 얻어진 커다란 부가 오직 주의 현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는 석유로부터 얻어진 수입 일부의 투자를 통해 이러한 부가 축적되는 것을 보장해주는 기금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리고 1976년 주 헌법의 개정으로 알래스카영구기금(APF)이 설치되었다. 알래스카 주민들이 이 기금의 성장과 지속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주지사 하몬드는 모든 거주자들에게 그들의 거주 햇수에 비례하는 배당을 매년 지급하는 것을 구상했다. 그런데 다른 주들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미국 대법원에 제소된 이 제안은 수정 연방 헌법 제14조인 “동등 보호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이러한 거부를 극복하기 위해 이 제안은 수정되었고, 진정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변형되었다. 1982년 이 프로그램의 시행 이후 알래스카에 적어도 6개월 이상 공식적으로 거주한 모든 사람은 - 현재 650,000명 정도 - 나이나 주에서 거주한 햇수가 얼마나 되는지 간에 매년 일정한 배당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당은 석유 채굴 수입을 이용하여 설치된 영구 기금을 바탕으로 이전 5년에 걸쳐 벌어들인 평균 이익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 기금은 처음에는 오로지 주 경제에만 투자되었지만, 나중에는 국제적으로 분산투자를 하게 됨에 따라 변동을 증폭시키는 대신 지역 경제 상황의 변동을 완화시켜주는 배당의 분배를 가능하게 했다(골드스미스, 2004).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해 몇 년 동안 배당이 절반으로 깎였을 때인 2000년에는 2,000달러 가까이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에는 1인당 2069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연간 배당의 크기가 새로운 최고 기록에 도달했다. 알래스카의 석유 배당 제도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계속해서 제안되었지만, 여전히 유일무이한 것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는 알래스카가 미국의 주들 가운데 가장 평등주의적인 주가 되도록 돕고 있다.

“기본소득의 역사”는 야닉 판더보르트와 필립 판 빠레이스가 쓴 <보편적 수당L’allocation universelle>의 1장에 기초하고 있다(확장된 영어판이 준비 중인데, 하버드대학 출판부가 발행할 예정이다). 웹에 있는 이 글은 사이먼 버른바움과 칼 위더퀴스트가 편집하고 요약한 것이다. 참고자료들의 전체 목록은 <보편적 수당>(판더보르트, 야닉과 판 빠레이스 필립, 2005, 파리: 디스커버리)을 보라.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최근의 소식과 출판물들은 여기(http://www.basicincome.org/bien/news.html)를 보라. 전체적인 관련 서적 목록은 여기(http://www.usbig.net/bibliography.html)를 보라.

[주]
1. 버트란트 러셀, <자유로 향하는 길.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그리고 생디칼리즘>, 런던: 언윈 북스(1918), 80-81쪽과 127쪽.
2. 밀너, 버트램 피카드, 메이저 더글라스, 제임스 미드, G. D. H. 콜에 대해서,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제안이 처음 공개되면서 나타난 다른 양상들에 대해서는 판 트리어(1995)의 책을 보라.
3.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문맥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밀은 이상주의를 희생하고 적당한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을 수용한 사회주의의 형태들이 보다 가까운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유로 그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할당하고 생산물 몫의 나머지를 자본, 재능 혹은 책무, 그리고 실제로 수행된 노동에 분배한 푸리에주의자들 혹은 어느 정도 푸리에주의의 형태인 것을 높이 샀다.”(310쪽.) 이에 상응하는 네덜란드어 표현(basisinkomen)은 이미 1934년에 노벨상 수상자인 잔 틴버겐이 그의 모국인 네덜란드의 노동당(PvdA) 강령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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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공지 [행사] 2015년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지역정치와 기본소득> 동영상
16 [자료집] 2012 기본소득 국제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2012년 3월 16~18일)
15 [자료집] 생태 토지세 문화와 기본소득 (2011년 6월 3일)
14 [자료집] 청년 예술 불안정노동과 기본소득 (2011년 4월 27일, 홍대앞 두리반)
13 [자료집] 기본소득,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 (2011년 2월 17일)
12 [속기록] 기본소득,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 (2011년 2월 17일)
11 [보도자료+속기록] 제1회 한국ㆍ일본 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 (2010년 8월 19일)
10 [기사] 기본소득과 노동자운동 토론회 (2010년 5월 7일)
9 [자료집] 기본소득과 여성 토론회 (2010년 3월 8일)
8 [자료집] 2010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글로벌시대의 지속가능한 유토피아와 기본소득' (2010년 1월 28일)
7 [자료집] 2010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010년 1월 27일)
6 [소책자]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합니다 (2009년 11월 1일, 권문석 금민 김성일)
5 [번역] 기본소득의 역사 (2009년 3월 27일, 최광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 번역)
4 자료실 이용 안내
3 [속기록] 기본소득제도의 사회대안적 가능성, 사회대안포럼 제3회 심포지엄 (2009년 1월 22일) (1)
2 [논문] 판 빠레이스의 유토피아적 맑스주의와 21세기 꼬뮨주의 (2008년 3월 5일, 곽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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