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최근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성별, 연령, 직업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에 반대하는 논의 가운데 ‘기본소득은 공동체 윤리에 반하는 개인주의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어 옳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이는 북유럽 국가들이 가진 보편복지의 힘이 ‘개인주의’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이다. 개인들이 먹고살기 위해 알아서 각자 경쟁하고 국가는 이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가치(‘신자유주의’)에 호되게 당해온 우리로서는, 북유럽의 보편복지와 개인주의의 공존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북유럽식 개인주의’는 신자유주의나 이기주의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북유럽식 개인주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안에 있는 개인들이 저마다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 편에 서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국가의 존재 이유로 생각한다. 모든 개인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가족을 통하지 않고 국가와 직접 관계한다. 다시 말해, 국가는 시민 개인을 모든 형태의 종속과 의존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의무를 갖는다. 빈민을 자선단체로부터, 노동자를 고용주로부터, 아내를 남편으로부터,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노인을 자식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의무를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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