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사업가A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1000만원을 벌었다. 그가 정직하게 돈을 벌었건 사기를 쳐서 벌었건 그건 묻지 않는다. 사업가A는 번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벌일 생각을 하고 있다.
공무원 B모씨는 월급으로 300만원을 실수령하여 이 중 200만원은 생활비며 사교육비에 쓰고 나머지는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했다.
거지 C모씨는 구걸을 하며 문자 그대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현재의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사업가A로부터 300만원을 징수하여 100만원은 공무원B에게 그리고 200만원은 거지C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소득의 지급방식에 관하여서는 일률적인 전액지급형이 아니라 실부담에 기준한 정산형을 따른다. 물론 그 결과는 같다.)
a.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사업가A는 1000만원을 재투자할 것이고 공무원 B는 200만원을 소비한다. 거지는 그냥 굶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총수요는 1200만원이다.
b. 기본소득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사업가A는 700만원을 재투자할 것이고 공무원B는 200만원을 소비하고 나머자 200만원은 저축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지C는 200만원을 모두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총수요는 1100만원이 된다.
3. 가정의 타당성
필자가 보기에 가정은 그러저럭 공정해 보인다. 공무원이 잉여 소득을 모두 저축하는 대신 거지는 소득 전체를 소비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 가정은 기본소득 반대론자측 보다는 찬성론자에게 유리한 가정이다. 다만 사업가들이 번 돈을 어디다 빼돌리느냐가 문제인데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업가들은 적어도 저축 보다는 투자의 형태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교사 공무원들은 거의 100% 저축으로 돈을 빼돌린다. 전반적으로 볼 때 위 사례의 가정은 현실성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아마 이런 분야에서의 현실감각은 필자가 그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정확할 것이다. 현실에서 감을 얻는 것이므로. 그리고 어차피 이런 분야의 통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4. 결론
총수요는 100만원이 감소하였다. 경제는 대략 마이너스 10%의 퇴보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공무원B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