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제목 |
취~님의 글에 대한 답변 |
글쓴이 |
retelf |
등록일 |
14-02-18 16:02 |
나는 아래 279번 글 <기본소득의 수혜자와 담세자라는 글>에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진정한 쟁점은 누구로부터 '얼마'나 조달할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얼마나 조달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리고 아래 277번 글 <개미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라는 글에서는 작금의 실업과 재정절벽 문제는 큰손이 아니라 개미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취님이 인용한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의 안> 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이 안에서는 기본소득의 재원 총 291조(조 단위 미만 절사) 중 소득세의 추가 징수분은 27조로 나타나 있다. 이는 총 재원조달액의 10%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취님의 3번 글 중간 정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보면... 40-54세가 혼자 벌어 혼자 살 때 8000만원 연봉이면 680만원을 내고 600만원을 받는다.
근데 혼자 살 때 이야기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 1200만원을 받지.
아이까지 있으면 400만원이 또 붙어서 1600만원을 받게 되고.
600 내고 1600 받는거야. 연봉 8000만원이 그렇다.
1억이면 930만원 내는데... 아내만 있어도 1200만원... 역시 이득을 보지.
암튼 국민 1인당 GDP에 근사하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골머리 싸매지 않았겠냐?
소득 없는 사람은 절대 걱정할 필요없게... 무지하게 연구한거라니까.
이렇게 되면 교사 공무원이나 탄탄한 직장에 다니는 대부분의 안정 근로자 계층이 기본소득의 담세자가 아닌 수혜자가 되어 버린다.
필자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자본에 속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도의 당위성을 수긍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기본소득론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소득 찬성론자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에 속하는 기본소득론자들에 비하여 보다 공정한 눈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바라다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자본으로부터 조달할 수도 있고 노동으로부터 조달할 수도 있다. 그 양쪽으로부터 조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조달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묻고 있었다. 나아가 작금의 실업과 재정절벽 사태에 대한 주된 책임자인 안정근로자들이 기본소득의 수혜자가 아닌 담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시사한 바도 있다. 그런데 위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의 안>과 이를 해설한 취님의 글은 안정 근로자층을 담세자가 아니라 수혜자의 포지션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그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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