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녀는 보통의 머리를 가진 건강한 여자다. 반면 Y녀는 머리가 비상한 여자다. 하지만 생리중이다. 이 경우 오늘 회사 업무를 맡기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기본소득제도는 선별복지제도와의 비교에 있어서 행정비용 측면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본소득진영에서의 주장이다. 재원의 조달과 그 지급의 두 측면 중에 전자에 대해서만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후자에 대해서는 그저 1/n로 지급하면 되므로 일체의 조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A는 소득이 월 100만원이다. B 역시 월 소득이 100만원이다. 하지만 암에 걸려서 월 100만원씩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이 경우 선별복지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A,B 의 소득 뿐만이 아니라 건강 상태 역시 조사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득조사를 위하여 국민 1인당 1시간의 조사작업이 필요하고 건강상태의 조사를 위하여서도 국민 1인당 1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별복지제도의 실시의 경우 필요한 조사작업 시간은 총 4시간이다. 행정부서는 소득조사부와 건강조사부의 2개의 부서가 설치되게 되고 각각 공무원 1사람씩이 배정되어 각각 소득의 조사와 건강조사 2개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정부는 A로부터 30만원을 징수하여 B에게 그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선별복지제도가 시행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A와 B의 소득만 조사하면 2시간의 조사작업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소득조사부 하나만 두고 담당 공무원 역시 1사람만 두게 되면 행정비용은 선별복지제도에 비하여 절반으로 축소된다. 그리하여 정부는 A,B 각각으로부터 30만원씩을 거두어서 역시 30만원씩 A,B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물론 이는 코메디다. 이는 두뇌능력만 보고 생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회사 업무 수행 적임자로 Y녀를 선정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궤변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부서를 둘로 나누어 소득조사부서 외에 건강조사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역시 한 사람 더 채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소득조사부서와 건강조사부서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A로부터 60만원의 기본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그 다음은 이제 1/n이다. A,B에게 각각 30만원씩 나누어주면 된다.
결과적으로 행정비용은 선별복지나 기본소득이나 동일하게 4시간씩 소요된다.
민족공동체님이 거론한 포지티브 방식이나 네거티브 방식이나 막상 들여다보면 그 실질은 결국 동일하게 된다. 선별적 복지나 기본소득이나 그 시행방식에 있어서의 본질은 동일하다. 양자의 차이는 그러한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근본적 철학에 있을 뿐이다. 즉 선별적 복지의 수혜대상자로서 다음의 항목이 하나 더 신설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기본소득제도란 이러한 자가 지급대상자로 포함된 선별적 복지제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