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상하좌우
― 운동 없는 기본소득은 소용없다
히로세 쥰(廣瀬純)
『VOL』(일본: IBUNSHA, 2007) 2권의 [기본소득(Basic Income)] 섹션에 실린 히로세 쥰의 논문(Monograph)을 번역한 것이다. 다중네트워크(http://waam.net) 일본어 세미나팀이 공동으로 번역하였다. □ 편집자주
2004년 1월 8일자 제10835호
이 법률은 시민기본소득(renda básica de cidadania)을 창설하고, 또 기타 조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화국 대통령인 나는 국회가 다음의 법률을 발포하는 것을 고지하고 또 이 법률을 승인한다.
제1조 2005년부터 시민기본소득이 창설된다. 이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브라질 사람의 권리 및 브라질에 적어도 5년 전부터 거주한 모든 외국인의 권리가 된다.
제1절 이 모든 조항에 언급되는 적용범위는 주민 가운데에서도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층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행정권의 판단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제2절 급부금(給付金)의 지급은 국가의 성장단계와 예산상의 여유를 고려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평등하게 또 각인이 식량․교육․건강(saúde)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제3절 이 급부금의 지급은 매월 정액으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이 조항 모두에 규정된 급부금은 자연인(自然人) 소득세(Imposto sobre a Renda de Pessoas Físicas)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제2조 급부액의 결정은 행정부의 권한이 되며, 2000년 5월 4일부 제101호 보족법(補足法)(재정책임법)의 제16조 및 제17조에 있는 규정을 엄밀하게 준수하여 내려진다.
제3조 행정부는 이 법률의 제2조에 있는 규정에 비춰서 2005년이 재정집행을 위한 브라질 연방정부 총예산 중에서 이 계획안의 제 1단계를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기금(dotacāo orcamentária)을 계상(計上)한다.
제4조 2005년도 예산집행부터 향후 몇 년 간의 계획 및 예산지침에 관한 모든 법안은 이 ‘프로그램’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규칙과 마찬가지로 지출의 취소나 이전을 특기(特記)해야 한다.
제5조 이 법률은 그 발포(發布)일에 발효된다.
브라질리아, 2004년 1월 8일, 독립118 년, 공화국116년.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안토니오 팔로찌 필료(Antonio Palocci Filho)
치로 페레이라 고메즈(Ciro Ferreira Gomes)
이 글은 2004년 1월 9일자 관보에 게재되는 글로 대체될 수 없다.
브라질 - 최저소득에서 기본소득으로?
여기에 번역된 것은 ‘시민기본소득’의 창설을 정한 브라질 연방공화국의 제10835호 법1)(이하 「L 10835/2004」)의 전문이다. 이 법률은 2007년 2월 현재 ‘시민기본소득’에 관한 브라질 법제도상의 유일한 성과로 간주될 수 있다.
「L 10835/2004」에서 그 최종적인 도달목표로서 기술된 “각인이 ―식량․교육․건강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브라질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의 무조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의 ‘시민기본소득’은 주로 ‘기본소득’(이하 BI)란 명칭아래에서 다양한 논자들에 의해 구상되어온 하나의 제도 모델을 거의 완전하게 체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에서 정한 ‘시민기본소득’에서 일반적인 BI모델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점을 예를 들자면, 그것은 브라질 국내의 외국인에 대해 설정된 “적어도 5년 전부터 거주한”이란 조건일 것이다.
「L 10835/2004」의 근간이 되는 법안 ―‘무조건적 기본소득’(renda básica incondicional) 혹은 ‘시민기본소득’(renda de cidadania)을 창설한 제266호 상원법안2)(이하 )― 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노동당’(Partido dos Trabalhadores)(이하 PT)의 창설 멤버의 한 사람으로 1991년부터 노동당 상원의원인 경제학자 에두아르드 마타라조 수플리시(Eduardo Matarazzo Suplicy)이다. 수플리시의 법안과 상하원에서의 심의․가결을 거쳐 룰라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L 10835/2004」은 BI 구상 그 자체에 관한한 법안에 “각인이 ―식량․교육․건강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출”에 ‘주거’도 포함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국인 거주자에 관한 조건도 이미 수플리시 법안에 보인다.
그러나 ‘시민기본소득’을 실제로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PLS 266/2001」과 「L 10835/2004」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L 10835/2004」에는 “국가의 성장단계와 예산상의 여유를 고려하면서”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층을 우선시하는 형태로 […] 단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로 규정되고 있지만, 「PLS 266/2001」에는 이 단계적 도입이란 규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수플리시 법안의 도입과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법정(Justica Eleitoral)이 2004년 10월의 전국 통일 무니씨삐우(시) 선거를 이용하여 (“각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브라질인 및 적어도 5년 전부터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갖는, 지급액을 매년 받을 권리”인) ‘시민소득’을 2005년부터 도입하는 제안에 관한 가부를 국민투표에 붙인다. 다음으로 국민투표에서 제안이 가결된 경우 행정부는 30일 이내에 국회에 추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2005년의 재정집행을 위한 브라질 연방정부 총예산 중 이 계획을 이행하는데 충분한 예산기금의 배분을 실시한다. 수플리시법에 이 이상의 규정은 없다. 이 법안에 첨부된 ‘정당화근거’(Justificacãō)에서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논의를 참조하면서 수플리시 자신이 설명한대로, “권리는 각인의 금전적 상황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주된 특징의 하나라는 것에 비춰보면, 법안에서 나타난 도입과정이 단계적이 아닌 것은, 말하자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3)
그러나 이 ‘정당화근거’에는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곳이 단 하나 있다(다만 원문에서는 「L 10835/2004」의 해당 부분은 “em etapas,” 「PLS 206/2001」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gradualmente”이다). 즉, “국부의 배분에 관여하고 생활에 충분한 부를 갖는다는, 박탈될 수 없는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소득(renda minima) 및 사회보험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편기본소득(renda básica universal)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다. 이 점은 법안 그 자체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하다. 실로 동일한 논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형태로 ‘시민기본소득프로그램’이 「L 10835/2004」에서는 분명히 “2005년부터” 창설된다고 명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절실하게 필요한 층을 우선으로 하는 형태로”라는 의미의 ‘단계적’(em etapas) 방식으로조차 아직껏 그 자체로서는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부의 어떤 국회기자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법률에 따르자면 이미 2005년부터 시민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이 예산에 한창 포함되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2005년도 연차 예산법 부문별 보고서에서는 「보우싸 파밀리아」(Bolsa Familia) 프로그램이 「L 10835/2004」의 규정들을 적절히 고려한 합의가 보였다.”4) 여기서 언급되는 「보우싸 파밀리아」란 나중에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시민기본소득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브라질의 BI법제화 혹은 BI론 일반의 중심적 인물로 간주될 수 있는 수플리시는 PT당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원의원에 선출된 인물이다. 1991년에 싸옹빠올루 상원의원에 처음 당선되는 성과를 이룬 후 그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최저소득보증 프로그램(Programa de Garantia de Renda Minima, PGRM)을 창설하는” 제80호 상원법안(이하)였다.5) 최저소득보증 프로그램(PGRM)이라고 하는 제도는 법안 제1조에서 “매월 총소득이 4만5천 크루제이로에 미달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마이너스 소득세의 방식으로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6) 1991년 4월에 제출된 은 동년 12월에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하였고 그 무렵에 당시 상원의원이었다가 나중에 대통령(1995-2002년)이 된 브라질 사회민주당(Partido da Social Democracia Brasileira, PSDB) 당수 까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에 의해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라고 상찬되기도 했으나 하원에서는 여당의 저항에 의하여 심의가 동결되어버리고 말았다.
수플리시의 제안은 우선 아동취학지원―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빈곤가정의 아동의 취학을 지원하는 정책―과 결부된 방식으로 지방수준의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에 결부된 PGRM―즉 월수입이 일인당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되고 동시에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하여 그 자녀가 성실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최저소득을 수취할 권리를 행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은 1995년 브라질리아연방구와 싸옹빠올루주(州) 깡삐나스(Campinas)시에 있어서 각각 「보우싸 에스꼴라」프로그램’ ‘가족최저소득프로그램’으로서 처음 도입되었고 그 후에 다른 많은 무니씨삐우나 몇몇 주에서도 잇달아 실시되었다. 그리고 지방수준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까르도주의 정권 아래에서 먼저 1997년 12월에 “사회교육활동에 결부된 최저소득보증프로그램을 창설하는 무니씨삐우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을 행정부에 허가하는” 제9533호법7)(이하 「L9533/1997」이 제정되었고 뒤이어 2001년 4월에는 “교육에 결부된 최저소득 국가프로그램”인 「보우싸 에스꼴라」를 창설하는 제10219호법8)(이하 「L10219/2001」)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그래서 PGRM은 어디까지나 “교육에 결부된” 형태로서긴 하지만 연방수준에서 제도화․실현되게 되었던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상의 책임이 각각의 무니씨삐우에 있는 것으로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