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무노동’ 기본소득, 성평등사회 밑거름 될까?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이 여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추계 한국여성학회에서는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본소득이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정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 ‘평등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은 절실하다’를 발제했다.
김미정 위원의 글에 따르면 여성들은 무급·돌봄 노동을 하거나 유급 노동을 할 때조차 낮은 임금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들이 늙거나 싱글맘이 되었을 때 대부분 가난하다.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아르헨티나 여성학자인 줄리에타 엘가르테 라플라타국립대학 교수의 2006년 논문을 인용하며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일자리의 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재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인 일자리를 억지로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는 괜찮은 일자리를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기본소득으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면 노동자들의 수입이 안정되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일자리의 양을 늘려 여성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해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사용자는 절대노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 뉴스쿨 사회과학대학원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박이은실 한신대 연구교수는 ‘페미니즘과 기본소득 : 캐롤 페이트만과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를 중심으로’(2013)에서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돈이 필요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질 낮은 일자리를 강요받지 않게될 것이라 낙관했다.
아울러 여성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등의 소득이 보장됨으로서 그들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용은 좋지만, 재원 마련 등의 문제도 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간 ‘민주’ 2014년 겨울호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기본소득’에서 “지금 거둬들이는 조세로도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 교수는 “2014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400조원이고 세율은 25%이기 때문에 총 350조원의 세금이 걷힌다. 국가가 국민 1인당 30만원을 매월 지급할 경우 18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기초수급생활 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 등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160조원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셈법을 내놨다.
또한 강남훈 교수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당선됐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기초노령연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예로들며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견고한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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