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13 16:02
[언론기사및보도자료] [미디어충청] “여성이여 기본소득을 노래하라”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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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사람|조회 43|추천 0|2010.03.08. 11:26http://cafe.daum.net/basicincome/4tDd/62 

“여성이여 기본소득을 노래하라”

3.8 여성의 날 맞아 충남지역 기념 강좌 열려

 

2010-03-05 15시03분 정재은(eun@cmedia.or.kr)

 
3.8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이여 기본소득을 노래하라-기본소득이 바꾸는 여성의 삶”을 주제로 4일 저녁7시 충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 강좌가 열렸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의 강의가 중심이 된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충남네트워크(준), 3.8충남여성대회준비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했다. 

김미정 부원장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성평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주목했다. 기본소득은 여럿이 가족을 구성하더라도 각 개인에게 지급되고, 혼자 살던, 혹은 수입이 있건 없건 조건 없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은 소득이 없는 사람은 '기여'를 할 수 없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단위로 묶여 소득이 있는 사람의 '부양가족'이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의 몫으로는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몫으로 적은 금액을 더해 수급자에게 더 주는 방식이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기본소득 도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부원장은 일을 하던 안 하던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항하여 '나, 떠날래!'를 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여성들이 더 이상 빈곤의 두려움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자리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떠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미정 부원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만으로는 그간의 역사적 경험이 얘기하듯 성별노동분업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여성의 일이라고 여겨져 왔던 돌봄노동을 성역할의 구분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누구도 노동자와 돌봄자,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게 되는 기본소득 도입이야 말로 성별노동분업 극복을 가능하게 한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간단축과 가사노동분담에도 기본소득 도입이 일조할 것이며, 기본소득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정 부원장은 “돌봄 노동의 사회화나 공공재 확충으로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자리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기본소득 도입 덕분에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일정액의 수입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의 일자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가 아니다.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 실질 노동시간 단축은 여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고, ‘낙인’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 구성원으로 주체로 서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전후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임금노동자의 65%가 비정규직이다. 성별 임금 불평등은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62.3% 정도의 임금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9.1%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이 4명 중 1명꼴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주희씨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9차 자료(2006년)분석결과에 따르면 4대 보험 가입률 중 남녀 정규 및 비정규직 중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가장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 여성 비정규직이다. 2009년 총가구수 중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374만9천 가구로 총 가구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비율은 1980년 14.7%, 2000년 18.5%, 2009년 22.2%로 계속 증가 추세이나 이들에게 '생계부양자'로서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성원전체에게 심사절차나 어떠한 의무사항도 수반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미 국제적인 네트워크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2년 전후로 해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나미비아와 알래스카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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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basicincome@copyLeft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