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4 01:17
[장애인] [일반] 장애인에게 기본소득과 기본보장을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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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은|조회 92|추천 0|2009.04.20. 17:33http://cafe.daum.net/basicincome/4tDb/2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장애연금안에 반대하는 이유

[주장] 장애인에게 기본소득과 기본보장을

 

 

최광은 / 사회당 대표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도입이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이를 환영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 그러나 이를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정부 통계로도 전체 장애인의 30% 가량은 절대빈곤층이다. 비장애인의 절대빈곤율보다 4배나 높은 수치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 명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다. 가입자 가운데 연금 미납자도 15만 명에 이른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 차상위 계층에게 월 12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국내총생산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의 30분의 1에 불과한 대한민국이니 어련하겠는가.

 

때문에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도 아예 외면하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생색이라도 내려고 한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뒤늦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7일 기초장애연금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켰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다음 올 정기국회에 이를 제출한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급과 3급 일부(장애인의 50~70%)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 장애수당은 기초장애연금에 통합하며, 추가지급분의 일정금액은 기초생계비에서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액을 산정해보면 최대로 해봤자 월 23만원이고 대략 월 15만원 수준에 그친다. 여기서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자칫 지금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장애인마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기초장애연금안이 왜 문제인가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나온 것인데 이를 왜 환영할 수 없는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연금 대상자의 범위 문제다. 그간 장애인운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안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장애인 등급제의 여러 문제도 이와 얽혀 있다.

 

둘째, 장애수당의 존치 문제다. 장애인운동은 당연히 장애수당의 존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만들고 있는 안은 장애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기초장애연금으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장애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에 몇 푼 더 얹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대상은 조금 늘어나지만 몇 만원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수급권과의 충돌 문제다. 장애인운동은 기초장애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수급권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 기초장애연금인가 기초생활수급권인가를 놓고 저울질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수급권을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어떻게든 감액을 하려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중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일 것이다.

 

한편, 장애인운동은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등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25%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안’을 지난 2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장애인의 소득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조삼모사’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안이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안이 장애인운동이 요구해 온 안에 가까워지도록 최대한 힘을 써야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과 기본보장 결합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장애인연금에 대한 장애인운동의 요구안도 부족한 점은 많다. 이것이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장애인운동의 요구안이 협소한 장애등급 기준을 벗어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분명 한 발 나아간 것이지만, 이 또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산심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선별적 복지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8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합당한가의 문제, 재정적 여력을 미리 고려한 것이겠지만 최저임금의 25%를 기준으로 한 것이 과연 적절한 요구인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사회당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대안은 기본소득과 기본보장의 결합이다.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심사도 없이 지급하는 소득으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다. 장애인운동이 장애인연금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운동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기본소득은 기본보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기본보장이 요구된다. 장애인 기본보장의 목표는 자의적인 장애등급 판정과 이에 따른 선별적 복지 혜택 수여가 아니라 필요와 요구에 따라 각종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애인운동이 기본소득과 기본보장의 결합을 중심 목표로 설정하고 큰 걸음을 내걸을 때 장애인운동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는 또한 장애인운동이 당사자운동, 부문운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운동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을 뜻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운동과의 연대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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