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2 20:40
[사회] [토론문]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미래 (2009 가톨릭대 사회복지연구소 추계 학술 심포지엄)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6,024  
최광은|조회 59|추천 0|2009.11.10. 13:40http://cafe.daum.net/basicincome/3ol8/89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미래

 

 

최광은 / 사회당 대표,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1.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안적 소득 보장 논의의 활성화

 

전후 유럽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특징 지웠던 것은 복지국가1)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와 함께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복지국가 모델이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건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전후 ‘황금시대(Golden Age)’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포디즘적 축적체제와 이를 토대로 한 전례 없는 호황이었다(Glyn, 2006[2008]: 17).

 

당시에는 이러한 체제를 근간으로 완전고용이 추구될 수 있었으며, 탈빈곤 프로그램 또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포디즘적 축적체제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그 바탕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었던 복지국가 모델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당연했다. 그리하여 복지국가는 차츰 잔여화(residualized)되었고, 시민의 보편적 권리는 수혜 요건을 갖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Crouch, 2004[2008]: 37).

 

복지국가 이론의 권위자인 에스핑 안데르센(Esping Andersen) 또한 1980년대 이후 실업과 불평등 해소에 가까이 다가섰던 스웨덴 모델과 독일 모델조차 약화하거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 “1979년 이후에는 기존의 어떤 제도적 모델도 완전 고용과 균형 성장을 동시에 이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았다(정이환, 2006: 61).

 

이렇듯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가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한계에 다다르자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안적 소득 보장 논의가 활성화되었는데2),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응 방식이 나타났다. 하나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3)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연계 자체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흐름이다. 전자의 흐름은 다시 노동력 구속모델과 인적자본 개발모델로 나뉘는데(이명현, 2006: 58-59), ‘노동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약칭 EITC)’4) 제도는 노동력 구속모델의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다.5)

 

 

2. 노동연계복지의 실패와 기본소득의 부상

 

노동연계복지는 복지와 생산, 그리고 노동을 연계하려는 사고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사회보장을 통해 노동시장 속에서 시장의 규율을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면 복지 영역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통적인 복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측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복지에서는 필요가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하고 자산조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급여가 필요해진 원인을 문제 삼지 않고 급여의 원인이 되는 사태와 관계없는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연계복지는 보통 노동시장 유연화와 쌍을 이루어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유인을 높이는 것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이 더욱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실업의 원인을 찾는다면 197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낮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유럽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점차 증가하였음에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 또한 설명할 수 없다(정이환, 2006: 63).

 

반면,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이러한 사고와 정반대 편에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기존의 노동연계복지가 실패했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노동연계복지6)와 관련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가운데 소수 사람만 구제해줄 뿐이며, 행정적 실패와 관료주의 강화를 낳는 등 많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Handler et al., 2006).

 

 

3. 노동 ․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

 

기본소득은 기존의 지배적인 노동 패러다임과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을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선별적,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을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이라 함은 노동 일반을 임금노동으로 전제하고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고용 중심의 패러다임을 일컫는 것이고, 사회적 필요노동 패러다임은 이와는 달리 노동을 임금노동으로 전제하지 않고 더욱 폭넓은 개념으로 다시 정의하며, 고용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중심에 놓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일컫는다. 이렇게 사회적 필요를 중심에 놓는다면 노동의 질적 성격을 문제 삼는 것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노동사회의 재구성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생긴다.

 

그리고 선별적, 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국가 일반의 국가복지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각종 심사와 조건을 동반한 공공부조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다.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은 이와 달리 국민 또는 시민이라는 보편적 자격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아동수당, 학생수당, 노령연금 등과 같은 보편적 사회수당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나눠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치 공동체가 그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은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한 하나의 유력한 사회경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을 뛰어넘는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의 중추로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로부터 일정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탈피할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은 새로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최소한 임금과 임금 부대비용을 끊임없이 삭감하는 공급중심 경제학으로부터 수요중심 경제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때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이고 내수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으로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수요를 창출하는데, 수요는 공급을 만들고 고용도 창출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더불어 기본소득의 보장은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은 최소한 실업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애고, 모자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잔업에 목매는 사람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늘어나는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까지 늘릴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본소득은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다른 제도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분명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기본소득이 대안사회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또한 대안사회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닐지언정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4. 기본소득 비판의 논리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논리도 간략히 살펴보자. 기본소득 개념이 발전해오는 동안 이에 대한 비판의 논리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비판은 보수 진영한테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의 차이가 발견되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이 가해졌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큼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의 논리를 공유하는 예도 있다. 또한, 현재의 노동 패러다임과 복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 방법과 달성 수단 등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흐름도 있다. 아무튼, 매우 다양한 층위에서 매우 다양한 비판의 논리가 존재하며, 각각이 서로 연동하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구분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큰 범주에서 윤리적 비판과 기술적 비판으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 스페인 기본소득네트워크의 대표이자 바르셀로나 대학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Daniel Raventós)는 이러한 비판을 아래와 같이 11가지로 분류하면서 다시 반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는 1번에서 7번까지를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 8번에서 11번까지를 윤리적으로는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의 범주로 묶고 있다(Raventós, 2007: 177-198).

 

1. 기본소득은 기생(parasitism)을 부추긴다.

2. 기본소득은 성별 분업을 종식하지 못할 것이다.

3. 기본소득이 있으면 몇몇 힘든 일자리는 모든 사람이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빈국으로부터 온 싼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그 빈자리를 모두 채울 것이다.

4. 기본소득은 노동 인구의 이중화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5. 기본소득은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들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6. 기본소득은 노동 윤리를 파괴할 것이다.

7.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야기된 부당함을 종식하는 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다.

8. 기본소득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문제를 발생시킨다.

9. 기본소득은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10. 기본소득은 만일 그 지급액이 매우 작으면 기대한 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11. 기본소득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비판 논리를 여기서 모두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이 중 상당수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충분한 반박 근거들을 제시해왔다. 그리고 이 중에는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하거나 선험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 또는 서로 상반된 주장과 근거들이 경합을 벌이는 문제도 일부 있다. 여기서는 다만, 진보 진영 내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독일에서 기본보장(Grundsicherung) 지지자들의 기본소득 비판과 한국에서 사회임금 확대 주장자의 기본소득 비판이다. 이는 기본소득에 대한 조건 없는 반대 혹은 비판과 달리 기본소득과 경합을 벌일 수 있는 대안의 형태를 제기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다.

 

먼저 기본보장의 입장을 보자. 독일의 좌파당 다수파, 사회민주당 좌파, 녹색당, 노동조합 등에서 많은 지지자가 있는 기본보장은 임금노동을 전제로 한 실업급여처럼 노동과의 연계가 강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노동연계복지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 기본보장의 수혜 대상은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은 (개인이 아닌) 가구이며,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기본보장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이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다수를 얻을 가능성은 없다. △기본소득보다는 최저임금제의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등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임금노동 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기본소득은 임금삭감을 조장하는 콤비임금7)의 일종이다(곽노완, 2009: 60).

 

다음으로, 사회임금 확대 주장을 보자. 오건호(2009a, 2009b)는 진보적 대안재정전략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의제로 사회임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급여를 총괄한 개념적 범주로서의 사회임금8)은 전통적인 복지국가 모델에서 추론된 대상별 필요복지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실업, 보육, 주거, 연금 등 계층별/집단별 필요에 따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사회임금 확대 전략이 기본소득과 비교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크고 필요 재원도 줄일 수 있다며9), 추가로 기본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등이 무차별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사회복지 인프라가 시장화되어 있는 한국에서 현금 복지 중심의 기본소득이 애초 취지를 이룰 수 있는가. △기본소득이 비판하는 복지행정비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아야 하는가(오건호, 2009b: 46).

 

독일에서 기본보장을 주장하는 것과 한국에서 사회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은 같다. 그리고 전자는 기존 복지국가 모델의 보완을 지향하고 있고, 후자는 기존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처럼 복지국가의 한계 자체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거나 최소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Bergman(2004)은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삼으면서 복지국가 모델과 기본소득을 양립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가까운 미래에 특히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복지국가가 충분히 확립되고 자본주의가 더욱 고도로 발전한 다음에야 비로소 기본소득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의 논리는 정치적, 재정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 이전에 기본복지의 충족을 우선적인 과제로 놓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맺으며

 

“이태수 교수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기본소득제 주장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국처럼 사회 안전망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주장일 수 있다는 게다. 당장 시급한 복지 현안이 추상적인 쟁점에 가려질 수 있다는 것. 이 교수는 “복지제도가 이미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소득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텅 빈 백지 위에 다양한 복지제도를 채워 넣어야 할 단계라는 생각이다.”10)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복지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도록 하자는 주장은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기계 이전의 도구를 사용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제 막 기계의 도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침 낡은 기계를 사용하던 나라가 최신 기계를 도입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옆에 최신 기계가 있음에도 낡은 기계를 골라야 할까. 낡은 기계를 사용한 다음에야 비로소 최신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할까.

 

 

 

[참고문헌]

 

곽노완. 2009. “기본소득과 21세기 대안사회로의 이행전략.”『제4회 맑스꼬뮤날레 학술문화제 단체세션 자료집: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과 이행의 문제』: 58-73.

구인회. 2008.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복지국가 유형론을 넘어.”『한국사회포럼 2008 자료집』: 169-182.

김진구. 2001. “복지국가 위기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모색.”『협성논총』13집: 69-84.

남찬섭. 2008.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한국사회포럼 2008 자료집』: 183-196.

서정희․조광자. 2008. “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구상: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논쟁을 중심으로.”『사회보장연구』24권 1호: 27-50.

오건호. 2009a.『연구보고서: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사회공공연구소.

______. 2009b.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사회공공연구소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1-49.

이명현. 2006.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축: 워크페어 개혁과 기본소득 구상.”『사회보장연구』22권 3호: 53-76.

정이환. 2006.『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후마니타스.

Ackerman, Bruce & Alstott, Anne. 1999. The Stakeholder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4. “Why Stakeholding?” Politics & Society 32(1): 41-6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6. “Macro-Freedom.” Redesigning Distribution. Wright, Erik O. (ed.). Verso.

Bergman, Barbara. 2004. “A Swedish-style welfare state or basic income: which should have priority.” Politics & Society32(1): 107-118.

Blaschke, Ronald. 2006. “Sklaverei der Lohnarbeit als Ziel?: Kritik der Kritik von Rainer Roth am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 (김원태 옮김. 2009. “당신의 목표는 임금노동의 노예?: 라이너 로트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비판.”『진보평론』39호: 298-319).

Crouch, Colin. 2004. Post-Democracy. Polity Press. (이한 옮김. 2008.『포스트민주주의』. 미지북스).

Glyn, Andrew. 2006. Capitalism Unleashed: Finance, Globalization and Welfare. Oxford University Press. (김수행․정상준 옮김. 2008.『고삐 풀린 자본주의』. 필맥).

Handler, J. & Bobcock, A. 2006. “The Failure of Workfare: Another Reason for a Basic Income Guarantee.” Basic Income Studies 1(1).

Hardt, Michael & Negri, Antonio. 2000.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윤수종 옮김. 2001.『제국』. 이학사).

Raventós, Daniel. 2007.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Pluto Press.

Rifkin, Jeremy. 1995. The End of Work: The Decline of the Global Labor Force and the Dawn of the Post-Market Era. Putnam Publishing Group. (이영호 옮김. 1996.『노동의 종말』. 민음사).

Shipler, David K. 2005. The Working Poor: Invisible in America. Vintage Books. (나일등 옮김. 2009.『워킹 푸어, 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다』. 후마니타스).

Van Parijs, Philippe. 2006. “Basic Income versus Stakeholder Grants: Some afterthoughts on how best to redesign distribution.” Redesigning Distribution. Wright, Erik O. (ed.). Verso.

Wright, Erik O. 2004. “Basic Income, Stakeholder Grants, and Class Analysis.” Politics & Society 32(1): 79-87.

 

 

 

[미주]

 

1) 한국을 복지국가로 정의하려는 시도 또한 존재한다. 구인회(2008: 169-172)의 경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10년 기간을 한국의 복지국가 등장기로 보고 있다. 그는 이 기간의 사회정책이 경제발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에서 사회권과 재분배 실현이라는 독자의 목표를 갖는 국가정책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개발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이행했다고 주장한다. 남찬섭(2008: 185-186)도 이러한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를 1인당 소득 수준이 같았던 시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위상은 매우 낮다고 평가한다. 여기서는 이와 달리 한국을 복지국가로 정의하지 않는다. 양과 질의 측면 모두에서 한국은 아직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국가복지의 영역이 조금 확장되었다고 해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본격화에 대한 완충 장치로 기능을 해온 것이다. 게다가 이것조차 비가역적 제도로 정착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심지어 후퇴하는 가역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 물론 복지국가의 위기 이전에도 대안적 소득 보장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로버트 테오발드(Robert Theobald)가 주장한 연간소득(Annual Income) 보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Rifkin, 1995[1996]: 338에서 재인용). “자동화가 계속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 대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득과 노동 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파괴할 필요가 있다. 기계가 더욱 더 많은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공식 경제에서의 취업과는 별도로 소득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생존이 보장되고 경제는 생산된 서비스의 소비에 필요한 구매력을 갖게 된다.” 한편, 김진구(2001)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의 대안적 소득 보장 논의를 로버트 해브만(Robert Haveman)의 분류를 기초로 CIT(Credit Income Tax), NIT(Negative Income Tax),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BIG(Basic Income Guarantee)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비교, 소개하고 있다.

 

3) 이 용어는 시민운동 지도자인 제임스 찰스 에버스(James Charles Evers)가 1968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것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1969년 8월 리처드 닉슨이 한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 용어를 쓰면서부터였다. 노동연계복지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고용을 강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적 자본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4)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여 해당 노동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내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때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을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곳은 미국인데, Shipler(2005[2009]: 35-38)는 이것의 실상과 허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근로소득보전세제’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를 ‘근로장려세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2009년에 처음 시행하였다.

 

5) ‘기본소득’과 함께 후자의 예로 언급되는 것에는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s)’가 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양자는 시민권에 근거한 제도라는 점, 조건 없음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지만, 지급 방식이나 제도의 목적, 설계, 예상 효과 등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제도이다(서정희․조광자, 2008). ‘사회적 지분급여’의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Ackerman et al.(1999, 2004)이 있다. 양자를 놓고 비교할 때 Van Parijs(2006)는 ‘기본소득’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고, Ackerman et al.(2006)은 ‘사회적 지분급여’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Wright(2004)는 양자 사이의 상대적 차이를 계급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계급 관계의 변화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6) Handler et al.(2006)은 여기서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혹은 ‘노동시장 활성화(Activation)’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7) 임금과 국가의 임금 지원금의 결합을 콤비임금(Kombilohn)이라고 부른다. 콤비임금은 노동의 성격이나 방식을 문제로 삼지 않으며, (최)저임금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삭감과 사회복지의 해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최)저임금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며, 오히려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콤비임금과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Blaschke, 2006[2009]).

 

8) 여기서 말하는 사회임금은 현금 복지 급여와 현물 복지 급여를 합한 사회적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수혜액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안토니오 네그리가 ‘사회적 공장(social factory)’, ‘사회적 노동자(social worker)’ 등과 쌍을 이루는 개념으로 제시한 ‘사회적 임금(social wage)’과 다른 것이다. 다음의 인용은 이 ‘사회적 임금’이 오히려 기본소득 구상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Hardt et al., 2000[2001]: 509). “사회적 임금에 대한 요구는 자본 생산에 필수적인 모든 활동을 동일한 보상으로 인식하므로, 사회적 임금은 실제로 보장된 수입이라는 요구를 전체 주민에게까지 확장시킨다. 일단 시민권이 모두에게 확대되면, 우리는 이 보장된 수입을 시민권 수입, 즉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각자에 대한 응당한 지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9) 이러한 비판은 서로 다른 전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복지국가 수준으로 사회임금을 확대하는데 드는 재원보다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필요 재원 규모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소득은 더 많은 증세와 조세 체계의 개혁, 행정비용의 절감 등을 전제한다. 따라서 필요 재원의 크기를 놓고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필요 재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현실성이 커진다는 논리는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사회임금이 기본소득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양자의 재원 규모가 같다는 가정을 하거나 기본소득이 대상별 필요 복지를 대체한다는 가정 아래에서만 올바르다. 같은 재원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과 필요한 일부에게 나눠주는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후자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데, 이것은 그냥 산수 결과의 확인일 뿐이지 기본소득 비판의 논리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일부 기본소득 비판자들은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주장을 펴는데, 이는 재원 마련의 방법, 조세 체계, 급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이고, 기본소득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 자유주의자들을 제외하면, 현물급여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를 해체하여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녁이 빗나간 비판일 수밖에 없다.

 

10) 프레시안. 2009년 9월 4일. “국민 10%만 손해 보면, 실업자도 월급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토론회”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904114032

 

 

 

* 이 글은 2009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추계 학술 심포지엄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과 정당성에 대한 쟁점 고찰>을 위한 토론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온라인카지노주소
호카지노
오리엔탈카지노
마이다스카지노
블랙잭
룰렛
밤툰 - 100% 무료웹툰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 basicincome@copyLeft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