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2 20:24
[사회] [토론회 논평] 기본소득과 기본복지의 결합에 주목해야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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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석|조회 75|추천 0|2009.10.07. 18:23http://cafe.daum.net/basicincome/3ol8/82 

사회공공연구소 1주년 기념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의 문제점과 진보적 대안재정전략"

 

토론회 현장(2009년 10월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배포한 제 논평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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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임금 vs. 기본소득?”에 대한 논평

- 기본소득과 기본복지의 결합에 주목해야 -

 

권문석 (사회당 기획위원장)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한다.

 

충분한(또는 후한) 기본소득이어야 한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께서 제기하신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등이 무차별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지”에 대한 답이다. 기본소득 운동가로서 기본소득은 ‘충분한(또는 후한) 기본소득’이어야 한다. 현행 기초법이 1인 가구 월 49만 원 선의 법정 최저생계비에 근거하고 있다면, 한국에서의 기본소득제도는 1인당 수급액은 최소 월 49만원을 넘는 선으로 구성돼야 한다.

 

기초법, 근려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등의 복지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있다. 이런 식의 제도가 계속 생길 때마다 사각지대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 기초법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가능성은 없지만) 아무리 부양의무자제도를 완화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도, 기초법이 가진 애초의 취지를 위해선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한 복잡한 심사와 절차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형평성의 문제는 사회복지 모델이 제기해야 할 ‘소득 재분배’와도 연관되어 있다. 소득 재분배는 기본소득이 현급급여이고 사회임금이 현물급여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다르다는 식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 재원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오건호 실장의 지적대로 부자 증세를 통해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 오히려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투기 불로소득이다.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은 기본복지다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 문제는 현재와 미래를 넘어 한국의 진보적 운동가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만 봐도 그렇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고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기본소득 운동가들 역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무상의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그간 진보적 보건의료계가 주장한 내용들이 관철돼야 한다. 예를 들어, 병상수로 대표되는 공공병원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동반돼야 한다. 기본복지는 그간 사회보험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현물급여 체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즉, 기본소득은 “사회복지 인프라가 시장화되어 있는 한국” 상황에서 특수한 복지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의 현물 및 서비스 기본복지와 함께 갈 때에만 의미가 있다. 사회임금 비중 강화도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나 바우처 제도의 변형을 통해 충분히 시장주의 복지와 양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양자의 근본적 차이는 보편주의냐 아니냐에 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자격에 입각한 현금급여다. 사회임금은 실업급여처럼 특수한 자격에 입각한 선별주의적 현금급여와 현물 서비스 형태의 기본복지의 합계를 뜻한다. 진보적인 기본소득 논의 역시 현물 서비스 형태의 기본복지의 확대를 주장하지 그 철폐나 축소를 주장하지 않는다.

 

양자의 차이는 오히려 그 이름에 있다. 사회임금은 어쨌든 ‘임금’이다. 경제적 발전을 통해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일반 상황에서, 또한 그러한 과정을 가속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진보적 사회경제 대안은 ‘임금’ 범주에 묶여서는 안 된다. ‘사회임금’도 경제학적으로는 ‘임금’이 아닌 부분에 대한 명명이라면, 아예 ‘임금’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금노동의 축소 과정을 오히려 해방적 전략의 현실적 기초로 삼을 수 있고, 기본소득은 그 대답일 수 있다. 물론 '사회임금'도 '시장임금'의 축소가 구조화된 상황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임금'도 '임금'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점을 탈피하지는 못한다. 예컨대 실업급여는 '시장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는 '사회임금'이다. '시장임금'이 중심 범주이고, '사회임금'은 '실업'과 같은 특수한 자격에 입각하여 선별적 보완적으로 기능한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또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보편적 권리이다. 사회임금도 현금급여를 부인하는 개념이 아니기에 사각지대의 문제와 복지행정비용의 문제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의 장점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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