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15 13:58
[사회] [장석준] 기본소득 주장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2,873  
   장석준_060920_한국에서_사회주의와_대안적_경.hwp (256.0K) [16] DATE : 2014-05-15 13:58:42
BGEfA|조회 169|추천 0|2009.03.20. 22:42http://cafe.daum.net/basicincome/3ol8/27 
이행전략과 대안체제에 대한 고민의 중간 보고 - 장석준 (http://gimche.tistory.com/8)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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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가 ‘기본 소득’ 구상에 주목하고 동의하는 기본적 이유는 바로 위의 문제의식에 있다. 어떻게 ‘잔여로서의’ 복지를 넘어서 그야말로 ‘보편적인’ 복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시민들의 소득을 피고용 노동의 결박으로부터 떼어내 다양한 시민 활동들과 연동시키는 ‘기본 소득’ 구상이 그 대략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게 발표자의 생각이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구축할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성인 시민들에게 소득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으로 이원화된 기존의 복지체계와는 달리 기본소득제도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원적 복지체계다. 또한 누구나 임노동관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 사이의 강한 연계가 해체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짜 점심’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의 수혜는 일정한 사회적 활동의 수행과 연동된다. 여기에는 고용 노동 외에, 공적 인정을 받는 다양한 시민적 활동들, 즉 이윤 창출보다는 공동체 기여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기업 활동,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노동, 창작과 학습 활동 등이 포함될 것이다.”
○ ‘기본 소득’ 제도를 통해 피고용 노동 외의 다양한 시민 활동들이 자립적 기반을 갖게 된다면 이는 공식 경제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생활권(圈)의 등장(최근 아르헨티나 등의 논의를 받아들여 ‘연대 경제’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다)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표자가 LETS 등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핵심은 코뮌주의의 단초가 등장한다는 데 있다. 발표자는 이런 식으로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율주의 등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전반의 이행 가능성과 전망을 시야에서 지운 채 코뮌주의적 주체의 형성만을 주장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코뮌주의의 맹아를 북돋워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경청할만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대안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통합되어야 한다.
○ 다만 글에서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것은 ‘기본 소득’ 제도와 ‘연대 경제’권의 형성을 연결시키는 고리다. ‘(임)노동’과 ‘소득’의 분리라는 원리를 지적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주된 방식인 ‘노동시간의 전반적 단축과 자유시간의 획기적 확장’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 뒷부분에서 ‘기본 소득’ 제도 도입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이것은 대안체제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행전략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발표자가 구상하는 대안모델에서는 당연히 공식 경제 내의 사전적 계획 과정을 통해 한 사회의 소득의 막대한 부분이 ‘기본 소득’ 형태로 재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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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다.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실업이 증가하자 고용과 복지 사이의 연계가 더욱 노골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다. 이른바 ‘근로복지’(work-fare)의 등장이다. 근로복지론자들은 공적 부조 대상자들을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불안정 노동시장의 바다에 뛰어들도록 등을 떠민다. 한데, 문제는 불안정 노동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고용과 소득 보장 사이의 관계는 약해진다는 것이다. 임노동의 속박은 강화되는 반면, 소득은 더욱 불안해진다. 임노동관계에 종속된 복지체계로는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구축할 새로운 제도적 틀로서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성인 시민들에게 소득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으로 이원화된 기존의 복지체계와는 달리 기본소득제도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원적 복지체계다. 또한 누구나 임노동관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 사이의 강한 연계가 해체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짜 점심’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의 수혜는 일정한 사회적 활동의 수행과 연동된다. 여기에는 고용 노동 외에, 공적 인정을 받는 다양한 시민적 활동들, 즉 이윤 창출보다는 공동체 기여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기업 활동,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 노동, 창작과 학습 활동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는 역으로 공식 경제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생활권(圈)으로서 ‘연대 경제’(Solidarity Economy 혹은 Solidarity Economic Sector)가 등장하게 만든다. 연대 경제는 공식 경제가 어떤 식으로든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부채들(자연의 수탈, 인간의 소외 등)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다. 여기서는 맑스가 이야기한 ‘자유의 영역’(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시간)이 공동체적 인간 관계와 서로 만난다. 또한 자본이나 관료기구의 매개에 의존하지 않고 민중 자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연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화폐와는 구별되는 지역적 교환체계의 실험들(예를 들어, LETS)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 결국 그 재원은 고율의 누진과세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즉, 공적인 조세 능력의 확대와 보편적 수당의 지급을 통해 새로운 분배 통로가 열리는 것이다. 그 재분배 규모는 이제까지의 그 어느 복지국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일 것이다. 
자본가?부유층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과거의 복지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불안정 고용을 축소?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의 유연화를 고수하는 대신 기본소득 같은 구상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남는 것은 노동자 가구의 소득 하락과 끊임없는 생활 불안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다수 민중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길이다. ― 바로 이러한 선택의 상황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정치적 쟁점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의 가장 긴급한 과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소득형 복지체계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연금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의 ‘수정’적립방식의 국민연금을 부과 방식으로 바꾸고 모든 은퇴 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수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를 기본소득제도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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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현실 대안 - 사회주의?(장석준)에 대한 논평 
곽노완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 총평
?21세기의 현실 대안 - 사회주의?는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의 석사논문 ?최근의 사회화 정책 논의와 한국사회에서의 그 적실성?(2001)에 비해 ‘사회주의적 사회화’에 관하여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된 지점들을 보여준다. 
‘생산력’ 개념을 ‘사회적 능력들’로 확장?재구성하는 시도가 그렇고, 전체 시민의 ‘보편적 복지’ 내지 ‘기본소득’을 사회적 활동과 연동하여 ‘연대 경제’를 구상하는 시도도 마찬가지다.  ‘참여 계획’이라는 데바인의 모델을 수용하여 ‘시장’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는 특히 돋보인다. 이는 주체의 변화, 사회적 능력들의 형성과 재생산이라는 측면이 결부되어 있는 기획이다(9쪽 참조). 이는 장석준 기획국장의 다른 글 ?민주주의?에서도 확인되는 문제의식이다. 그곳에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니는 하나의 ‘체제’(system)로서 작동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장석준, ?민주주의?, 23쪽)라고 쓰여 있다. 더구나 그는 이러한 대안사회의 민주주의와 주체형성 시스템은 단지 ‘집권’ 또는 ‘변혁’이후의 과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훈련되어야 할 과제로 본다(같은 곳 참조). ‘지금 여기’란 당과 노동조합, 지방자치제를 비롯한 민주적 제도라고 한다(같은 곳 참조). 이는 “당과 대중운동이 그 안에 대안 사회의 모습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한다”(같은 곳)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곧 이행 이후의 시스템이 이미 ‘이행과정 내지 이행 준비과정’에 미리 훈련되고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석사논문에도 깔려 있었다. 석사논문에서는 오히려 그런 문제의식의 과잉으로 인해, ‘짧은 시일 내 실행가능성’이 주체와 사회주의를 재생산하는 사회주의적 사회화 시스템에 대한 고려를 유보시키거나 미루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의 글 ?21세기의 현실 대안 -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는 이행 이후의 사회주의적 사회화 시스템과 이행기 전략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진전을 감안할 때, 2주전에 논평자가 장석준 기획국장의 석사논문과 그 전의 글 ?보다 건설적인 사회화 방안 논의를 위하여 - 기금을 통한 사회화 안의 비판적 검토?(김성구 편저,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 2000, 이후)에 대해 한 비판은 상당부분 시효 말소되었다. 그곳의 비판은 다음과 같다.
“장석준의 경우에는 공기업 등 국유화 방식의 사회화를 배제하지 않으며 연기금 사회화를 최종목적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샘 긴딘에 따라 “초점을 노동계급의 ‘능력들’의 구체적인 발전에 두면서, 현실노동운동의 사회적 능력을 제고하는 과정”(장석준 2000, 138)으로서의 사회화와 그 현실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연기금 사회화 논의의 지평을 한 차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제안의 핵심은 “민주적 공공부문론의 정책들을 중심에 두면서 연금기금 사회화론의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미하는 것”(장석준 2001, 113)이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돈문이 제안한 우리사주조합 중앙기금 또한 노동자계급 내 사회주의적 사회화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장석준 2001, 115 참조). 여기서 민주적 공공부문론이란 노동자들이 기업의 경영을 주도하면서 이용자 조직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다(장석준 2001, 114 참조). 이는 그가 말한 것처럼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이 공조하면, 적어도 지역적 수준에서는 조만간 실현가능한 방안이다(앞의 곳). 민주적 공공부문론에 방점이 찍히고 연기금 사회화론의 부차적으로 밀린 데는 ‘실현가능성’이 중심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이 얼마나 되고 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감안하면, 실현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의 글은 전체적으로 거대담론에서 시작하여 국지적이고 미시적인 대안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첫 번째 문제점이 있다. 사회화론의 담론은 당장의 실현가능성을 감안한 정책대안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진보정치의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주체형성과 정치적 연대를 촉진하는 요소도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진보정당이 주체역량을 고려한 제한된 당장의 개혁정책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 전망을 개발하고 선전해야 함을 함축한다. 그럼으로써 주체역량자체도 증대하는 것이다. 
둘째의 문제는 그의 연기금 사회화론 자체에서 발견된다. 그는 노조가 자신의 산업정책을 갖고, 노조 전국조직이 연기금을 통제할 주체로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앞의 책, 99-100).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연기금 사회화의 충분조건이 되는 양 견해를 피력한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더라도 노조상층간부가 주도하는 주식투자와 경영자임명의 범위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만약 노조상층간부가 관료화되어 있거나 보수화되어 있을 경우 사회주의 이행전략의 일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클 것이다. 연기금 사회화의 중점은 오히려 연기금이 대주주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노동자에게 경영자 선출권을 부여하며 연기금이 대주주인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제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기금이 대주주인 기업들의 이윤 전액을 연기금으로 귀속시키고 이를 다시 블랙번이 말하는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보편수당(장석준 2001, 77 참조), 투자기금, 사업성과에 따른 노동자별 분배기금으로 분할하는 제도와 기제의 창출 등이 그것이다. 이는 연기금이 대주주인 기업들의 사적 주주들에 돌아가던 이윤배당을 박탈하여 노동자들과 민중들에게 분할하는 기제를 통해 노동자들이 제한적이나마 하나의 통일된 생산자연합체의 성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제는 노동자계급과 사회전체성원들의 민주주의와 연대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기제는 주식회사제도를 최대로 이용하면서 자본주의 내에서 사회화를 극대로 확장하여 사회주의적 사회화로의 이행을 위한 시초축적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제가 제도화되면 연기금통제의 주체가 누가 되더라도 연기금 사회화와 기업경영의 민주화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의 사회주의적 사회화로의 발전경향을 가로막기 힘들 것이다. 장석준은 민주화된 공공부문론과 관련해서는 노조만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주체를 포함한 GLEB의 민중계획류의 실천을 모범적인 사례로 고찰하지만(장석준 2001, 83-84), 연기금과 관련해서는 스테이크홀더 연금기금안을 고찰할 때를 제외하곤(앞의 책, 94-5) 노조주의적 편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석준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행 이후의 대안체제상과의 연관 속에서 사회화전략들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이기도 하다(앞의 책, 120). 곧 사회주의 사회화의 상이 근원적으로 막연한 상황에서 연기금 사회화가 이행전략으로 되기 위한 조건들은 막연할 수밖에 없다. 이는 물론 그의 개인적인 한계가 아니라 진보이론진영 전체의 문제이다. 
그의 제안이 갖는 세 번째 문제로 조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사주조합 중앙기금의 창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가 생각하는 우리사주조합 중앙기금은 기업이윤의 일정비율만큼 배분된 우리사주로 형성된다(앞의 책, 102). 이는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실현불가능한 제안이다. 그런데 그는 우선 지역적 부문적 차원에서 시도해보자고 제안한다(앞의 책, 115). 즉 원천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연기금의 수혜자에 대한 불평등분배와 역복지 문제가 체계적으로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별성은 있지만 자본주의적 연기금 납입은 노동자와 기업 내지 국가가 각각 노동자별 소득의 일정비율을 분담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의 액수도 비례해서 커진다. 이는 소득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그만큼 기업과 국가로부터 많은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성원들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역복지의 전형적인 제도인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회화의 시초계기로서 연기금 사회화는 이러한 역복지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땅히 포함해야 할 것이다. 연기금 사회화는 노동자 계급의 연대와 전체사회성원의 연대를 최대한 촉진하는 기제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영역이 있다. 네그리 등 후기 자율주의자들이 제창하는 보편수당제도(그들의 용어로는 무조건적 보장소득)는 “필요에 따른 분배”의 원리가 꼬뮨주의의 고차적 단계에서 만이 아니라 1 단계에서도 사회주의적 사회화의 원리의 한 축을 형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본주의에서조차 이는 분배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생산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전병권, ?인지자본주의의 문제설정?, <진보평론> 27호, 2006 참조). 후기 네그리 등이 보편수당제도를 꼬뮨주의의 핵심으로 간주하면서 현대자본주의는 이미 꼬뮨주의를 안에 완성된 형태로 보는 측면은 맑스와 다를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많은 난점을 갖고 있지만 보편수당제도를 현대자본주의에서 좌파적 요구의 한 부분으로 위치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보편수당제도는 프랑스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최근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수년 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블랙번이 지적한 바 있는 보편수당제도는 연기금과 결합된 것이지만, 사회주의적 사회화는 퇴직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성원이 균등하게 보편수당을 받는 체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연기금이 보편수당제도로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기금 사회화 단계에서 연기금의 분배문제는 점차 보편수당을 지향하는 형태로 해결되어야 하고 이는 연기금 사회화론에서 누락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상의 네 가지 비판점 중에서 두 번째를 제외하곤 놀랍게도 시효 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논평자가 장석준 기획국장의 이론적 진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만, 한편으론 ‘사회주의’에 대해 진전된 담론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커지고 능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어쨌든 위의 두 번째 비판점은 장석준 기획국장이 최근에 쓴 글에 대해서도 적실하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최근에 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비판점이 추가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보자.

2. 비판의 지점들
 
1) ‘기본소득’과 ‘연대 경제’ 구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장석준 기획국장은 ‘연대 경제’가 공식 경제와는 구분되는 지역생활권에서 시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더구나 Croall에 따라 지역 생활권에서 공식화폐와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교환체계의 시도까지도 제안한다(?21세기의 현실 대안 - 사회주의?, 7쪽 참조). 이러한 제안이 ‘이행전략’으로 제출된 것인지 이행 이후의 ‘사회주의’에 대한 밑그림인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이행 이후의 ‘사회주의’에 대한 밑그림이라면 이는 다양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들의 다양한 화폐와 교환체계를 창출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전체 사회적인 ‘연대 경제’를 가로막는 소규모공동체의 집단이기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독자적인 화폐의 창출에 입각한 지역 생활권의 ‘연대 경제’는 ‘이행전략’이라고 해도 전체사회적인 ‘연대와 창의성’을 재생산해야 할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주의적 사회화’로 발전할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 독립된 화폐들을 갖추고 자기완결적인 지역 공동체들이 전체사회의 연대로 발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지 않을까? 사회주의는 휴머니즘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휴머니즘을 넘어서야만 재생산되고 확대될 수 있다. Croall의 ‘지역교환거래체계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LETS’는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곧 휴머니즘의 세계로 그려지고 있다(7쪽 주10) 참조). 휴머니즘으로 축소된다면 사회주의는 그저 비현실적인 ‘바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다양하고 완결된 소규모 지역 공동체들’이 전체 사회적인 ‘사회주의’로 확장되는 것은 너무나 아득한 길이고 그 자체마저도 만성적인 재생산의 위기에 처하기 십상일 것이다. 만약 이행전략의 차원에 국한하여 LETS가 기획된다하더라도 다양한 지역 공동체들은 상이한 원리와 상이한 화폐들을 갖춘 자기완결적 공동체들이 아니라 동일한 교환수단과 재생산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공동체들의 연결망이 확장될 때만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은 기본소득제도에 필요한 재정을 고율의 누진과세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고, 이는 자본가?부유층의 반발을 유발할 것이라고 한다. 곧 기본소득제도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화 시스템과 연계된 것으로 고려되지 않고, 단지 재분배의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기본소득제도’의 출발점은 이렇게 시작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의 예상대로 자본가와 부유층의 거센 반발을 야기할 것이고, 보수정당이 의회의 다수파가 된다면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는 정책이다. 곧 저항은 거세게 야기하고 지속성은 의문시되는 제도로 전락되는 것이다. 이는 기본소득제도의 경제적 원천을 자본가와 부유층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통해 확보하고 이를 평등주의적으로 재분배하는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평등주의적 재분배는 사민주의적인 해결방식이고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소득제도가 사회주의적 사회화의 계기가 되려면, 그 경제적 원천은 전체 사회의 직접 경제성과의 일정비율이 되어야 한다. 앞서 밝힌 대로 기본소득제도는, 각자가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능력을 제고하는 성과에 따른 보상과 경제적 투자와 성과의 사회화를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는 전사회적 축적기금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확대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곧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여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성과도 단일하게 ‘사회적 축적기금’으로 통합하고, 사회의 여러 공제기금을 제외한 다음 기업성과의 일정비율은 전체사회성원의 기본소득으로 그리고 일정비율은 축적과 투자기금으로 또 다른 일정비율은 성과에 따른 노동보상금로 분할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누진과세를 통한 사회민주주의적인 소득재분배정책과 다른 것이다. 곧 사후적 직접세를 원천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가 아니라 사전적 기본소득권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생존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회전체성원이 직간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노동소득과 동등한 권리의 관점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경제적 성과의 일정비율이라는 지속적인 원천에 기초할 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사업성과에 따른 소득과 각각 일정비율로 분할되기 때문에 각자 사업성과에 따른 소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성원의 기본소득을 제고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부유층의 조세저항과 반발을 초래하지도 않게 된다. 나아가 보수정권이 들어서도 쉽게 폐기시킬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행기에는 아직 사적인 자본주의적 기업들이 존재할 것이지만, 연기금과 금융자본?공기업 등을 사회적 축적기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를 시작하고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행기에는 사적 자본의 금융부채를 출자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사적인 자본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대주주로 등장한 사회적 축적기금의 ‘자본주의적’ 권한을 통해 해당 기업의 노동자경영권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축적기금의 체계로 완전히 통합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의 기본소득제도 구상은, 소득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일부로 자리매김 될 때만 사회주의적 사회화의 재생산과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참여 계획의 문제점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의 또 다른 구상은 시장교환은 잔존하지만 시장강제는 제거된 새로운 사회관계로서 ‘참여 계획’이다. 여기서 시장강제란 데바인Devine의 정의대로 시장의 반응과 요구에 따라 생산 및 투자결정이 사후에 원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8쪽 참조). 곧 데바인 입각한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의 ‘참여 계획’ 구상은, 적어도 사회적 소유로 전환된 모든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를 사전에 ‘계획’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계획’, ‘자본주의=시장’이라는 고전적 대당을 전제하는 구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적어도 기업단위에서 ‘계획’을 내포할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국가도 ‘계획’을 필수적인 요소로 할 수밖에 없다는 흔한 비판은 섣부른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사회화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 계획’이 갖게 될 문제점에 국한된 비판이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화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배적인 생산관계와 경제적 조정시스템으로서 ‘시장’과 ‘계획’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화의 중심적인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화의 시스템’으로 대체되며 그 시스템의 종속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뜻한다. 
명령적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의 비판은 개조되고 수정된 계획 곧 ‘참여 계획’이라는 데바인의 구상을 쉽게 수용하는 계기로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민주주의? 16쪽 및 ?21세기 현실 대안 - 사회주의? 8쪽 등등 참조). 그러나 ‘참여계획’이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중심 ‘원리’ 또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고 힘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기업별 계획과 사회전체의 계획 간의 불일치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다.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은 데바인에 따라 각급 계획단위와 중앙계획단위 소비자 등등을 포함한 협상조정기구을 통한 조정을 답으로 제시한다(8-9쪽). 기업의 대표뿐만 아니라 사회성원전체는 해당기업에서도 기업을 벗어나는 범위에서도, 전국을 망라하는 협상조정기구에서도 ‘계획’을 위한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계획’을 위한 회의는 인터넷을 통한 화상회의라고 해도 1년에 한번씩 만이 아니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곧 계획을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 하더라도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곧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통해 사회능력을 고양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각종 계획의 입안?조정?수정에 개인을 옭아매는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사건건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사회의 생산력이 오히려 감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획이 수시로 변하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수요창출과 신제품창출에 억압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회주의자가 민주적 계획을 추구하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상으로 인해 실제로는 현실사회주의의 명령적 계획경제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물론 ‘참여 계획’에 대한 구상은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만사에 대한 전체 사회성원의 ‘계획’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능력과 시간이 거대하게 낭비될 것이다. 오히려 전체 사회성원의 ‘참여 계획’은 교육, 의료 등 공적 영역, 생태계의 재생산 등 전체사회적인 문제에 국한될 때 효과도 극대화되며 사회의 연대성을 높이고 사회성원의 민주적 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각 기업별 생산과 투자는 협상조정기구에 의해 조정될 필요 없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위임되는 시스템이 나을 것이다. 물론 기업이 사회적 소유이며 투자와 사업성과가 전체사회의 축적기금에 기인하고 귀속하는 한에서, 연성예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업성과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사업철수나 사업축소 등 사후적 조정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조정시스템은 굳이 협상조정기구나 계획을 위한 전체사회성원의 회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정시스템이 제도화되면 충분할 것이다. 여기에 기업별로 사업성과에 대한 일정비율의 보상이 추가되면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오히려 경제적 창의성과 혁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소유가 아닌 기업도 점차 사회적 소유로 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경영자를 해당기업의 노동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선출하고 소환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한다면 생산의 정치?민주화도 극대화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혹자는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한계인 착취와 공황, 시장을 고스란히 남겨두는 것 아니냐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적 소유 기업에서는 이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착취는 폐절된다. 대주주인 전사회적 축적기금이 주식회사의 권한을 이용해 배당을 0으로 만들고 임금과 이윤을 모두 축적기금에 귀속시킨 다음 이중에서 일정비율만큼 성과에 따른 노동보상으로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이윤과 임금은 모두 사라지고 착취는 소멸한다. 더구나 이는 이행 이후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헌법개정 없이도 실현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신용이 사라지고 개별기업의 투자가 전사회적 축적기금으로부터의 공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손실은 있을지언정 파산과 연쇄부도사태는 소멸되어 신용에 입각한 사회적 재생산의 급격한 중단 곧 ‘공황’도 사라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간 교환과 거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비자시장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잔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시장은 축소될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의 지배적 특성은 소멸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노동력이 더 이상 상품이 아니고 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채용은 각 기업에 일임되지만, 기업이 문을 닫게 될 경우 해당기업의 노동자는 필요할 경우 직업훈련을 이수하여 다른 기업에 배치된다. 한편 자본주의사회에 고유한 그리고 1970년대 초중반 이래 신자유주의적으로 확장된 사적소유의 자본영역은, 그것이 사회전체성원의 기본적인 필요의 영역이면 거래와 교환의 영역이 아닌 무상공여의 영역으로 전환시킨다. 여기에는 교육, 의료, 건강, 통신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특정 사적 자본이 전사회적 부를 독점하는 시스템인 주식회사제도와 신용제도 등 금융시장이 폐기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시장의 영역이 대폭 축소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소유 기업간 거래는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지하지만 단일한 사회적 축적기금내부의 거래이므로 자본주의적 시장과는 달리 이윤획득의 수단이기를 그친 새로운 ‘사회적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축소되고 성격이 변화된 채로 ‘사회주의적인 사회적 생산과 유통시스템’에 종속된 부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는 것을 함의한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두려워 ‘계획’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계획’도 자본주의나 현실사회주의가 공유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의 성격을 탈각하고 바뀐 채로 곧 ‘참여 계획’으로 유지되면서, ‘사회적 축적기금 시스템’과 나란히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고 촉진하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화의 한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여 계획’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전일적이고 지배적인 원리가 된다면, 이는 ‘연대와 창의성’이라는 사회주의의 기획을 억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이 기술적으로 아무리 발전하여 계획을 위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참여 계획’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을 보장할(잘 될 수도 있지만) 시스템은 확보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전일적인 ‘참여 계획’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지배적인 원리로 간주하는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의 구상은 많은 시사점을 주지만, 민주적인 ‘참여 계획’이 모든 경제적 문제를 최선의 결정으로 이끌게 되리라는 보장되지 않은 ‘믿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직과 운동의 대표자들에 의한 통제 vs. 생산의 정치
사실 ‘참여 계획’은 또 다른 차원의 논점을 내포하고 있다. ‘계획’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이는 ‘참여 계획’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의 문제의식대로 사회주의 또는 이행기의 경제 전략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주체형성과 주체의 사회적 능력을 재생산하는 장이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 계획’이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또는 이행기의 경제전략이라면 ‘생산의 정치?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하는 논점이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이 ‘참여 계획’ 구상을 전개하기 이전인 석사논문에서부터 제기했던 논점이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의 논의는 모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계획의 주체는 노동자들과 민중 전체가 아니라 ‘각종 조직과 운동의 대표자들’로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8-9쪽). 이는 석사논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노조 전국조직의 대표자의 연기금 관리위원회에의 참가나 이를 통한 연기금 소유기업 통제 등등에서 드러나듯이(?최근의 사회화 정책 논의와 한국 사회에서의 그 적실성?, 99쪽 등 참조). 개별적인 대표자들의 능력과 가용시간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비현실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상은 민중들 주체의 변화와 사회적 능력 형성이라는 자신의 문제의식과도(9쪽)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연기금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경영자는 누가 선출하는가? 노조 전국조직 대표 등이 참가한 연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을 구상하는 것인가? 아니면 연기금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경영자 선출권을 위임하는 시스템인가?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은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각급의 대표자들만이 참가하는 계획조정기관은 각급 조직의 대표자들만의 폐쇄된 밀실회합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형성과 수렴이라는 현대의 자본주의적 조건에도 못 미치는 대표자들만의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중들의 민주적 사회 능력의 형성과 향상이라는 문제의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구상이다. 
이는 어찌 보면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이 회의와 조정은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참여 계획’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판단하면 이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대표자 회의라도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이는 마라톤회의라도 대부분 무망한 일이다. 하버마스처럼 민주적 토론이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맑스(주의)적 관점은 오히려 아무리 해방된 사회주의 사회라도 루만식의 타협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은 이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통한 설득과 다수결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을 함의한다. 하지만 이도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위한 시한이나 권위가 강제되지 않는 한 그리고 다수결 결정이 아닌 한 토론은 어떠한 결정도 못 내리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전일적 ‘참여 계획’을 힘겹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지점은, 대표자들의 회의를 통한 ‘참여 계획’은 대중의 주체형성이나 사회적 능력의 향상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구상이라는 점이다. 대표자들에 의한 통제는 오히려 새로운 관료화의 가능성으로 통하기 십상이다. 자본주의적 관료화와 다른 점은 단지 관료적 주체가 자본가계급이나 전문 정치꾼?행정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나 민중들의 상층 대표권자라는 점만 다를 것이다. 그러한 계획은, 대표자들을 비록 노동자들이나 민중들이 선출하고 소환한다고 해도 대중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하는 데는 제한된 역할만을 할 것이다. 오히려 모든 대표자들을 해당 조직의 성원들이 직접 선출?소환할 뿐만 아니라 결정권을 해당자들 전체에게 상당부분 이양하고 나아가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대표자들의 자의적 영역을 줄이고 사회전체성원들의 능력과 사회적 시스템의 강화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이 바라는 대로 경제와 생산의 영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로 발전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참여 계획’은 따라서 전체사회적인 영역을 제한하면서, 대표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성원이 참여하는 개방된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결정방식은 토론과 논쟁에 이은 다수결방식일 수밖에 없다. 생산의 정치는 노조 전국대표에 의해 각 기업의 대표자가 임명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기업의 노동자들이 해당대표자를 선출?소환하고 스스로 경영자이자 노동자이며 전체사회적 생산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적 생산자로서의 영역을 확장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달성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서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의 구상은 보다 구체화되거나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마치며
 
이상의 비판점에도 불구하고, 장석준 연구기획국장의 사회주의 연구성과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경제전략에 대한 논의를 원리적인 수준에서부터 현실적인 출발점까지 결합시켜 내고, 노동자계급과 다중의 연대를 강화시킬 기본소득제도와 그 외에도 노조의 지역사회와의 연대 등의 구상을 정식화해내며 경제전략을 주체형성과 재생산의 정치와 결합시킨 점은 국내외 연구성과를 높은 수준에서 총괄적으로 소화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논평자가 사회주의 연구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지로서, 오히려 국제적인 논의수준보다 앞서는 문제의식과 연구결과를 접할 수 있었던 점은 자랑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다. 장석준 동지의 연구성과는 국내 사회주의 연구의 향후 진전에도 훌륭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논평자에게도 무한한 독려의 원천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 논평이 이해부족과 오해에 기초한 과잉비판을 포함하겠지만, 독선적인 선긋기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각자 연구의 진전을 위한 계기라 본다면 크게 나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구가 보다 진전되고 사회주의의 튼튼한 초석으로 발전하는 데, 이 논평이 조그만 도움이라도 된다면 커다란 영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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