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07 19:38
[기획연재모음] 7.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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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at|조회 274|추천 0|2009.11.24. 13:16http://cafe.daum.net/basicincome/4lCO/73 

[기본소득⑦] 필요한 경비와 재정적 효과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에 필요한 경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처음 들으면, 누구나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 추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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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필요 경비ⓒ 강남훈


이 계획에 따르면, 19세 이하는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증가시켜나가서, 55세 이상에게는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215조원이 된다. 여기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더하면 총 2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본소득과 사회적 서비스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세 이하에게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라든지, 55세 이상에게 연간 5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무상수발을 실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재원 마련 방법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많이 주장하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표 2>와 같이 불로소득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구분

기본소득 재원

근로소득세

변화 없음

법인세

변화 없음

부가가치세

변화 없음

상속세

5조

환경세

29조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

73.2조

증권양도소득세

35조

이자소득세

12.7조

배당소득세

5.54조

토지세

44.7조

지하경제 세원포착

35조

국방비 30% 절감

8.59조

합계

253.73조

기본소득의 재원 


이 재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①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원칙에 따라 증권양도소득세와 토지세를 신설한다.
②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③ 불로소득(이자, 배당, 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④ 환경관련 세금을 환경세로 단일화하고 현재 GNP의 1.1% 수준인 환경세를 4% 수준(약 40조)으로 3%만큼 증가시킨다. 유럽의 환경선진국 중에서는 환경세가 이미 GNP의 5% 수준에 도달한 나라가 있으며, 각국의 환경세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재산세, 종부세 등은 모두 토지세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지가총액에 대해 3%의 세율로 과세한다.(지가 총액 2000조로부터 60조원의 세금이 걷힌다. 여기서 기존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 제외) 앞으로 토지세율을 더욱 인상하는 대신 근로소득세 등 근로의 결과에 대한 조세를 그만큼 감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⑥ 지하경제의 규모는 25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일정 금액(예를 들어 10만원) 이상 전자거래 의무화 등의 입법 조치를 통하여 철저하게 과세한다. 
⑦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도기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도입 직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금과 기본소득 중에서 선택하게 한다든지, 기본소득과 연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나간다고 가정한다.
 

기본소득 필요예산은 약 250조원인데 재원은 약 254조원이므로 약 4조원의 잉여자금이 생긴다. 잉여자금은 기본소득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나간다. 

기본소득의 재정적 효과

215조원의 재원은 매우 커 보이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기본소득으로 인하여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전체로 보면 추가로 낸 세금만큼 기본소득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이 세금과 지출을 재분배하는 효과만 있지,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은 아니다.

지하경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현대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전자거래 의무화하고, 전자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증가된 조세 수입으로 은행과 카드사에게 보조), 전자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 거의 완전한 세원 포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조세당국의 의지이다.

환경세 강화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다. 환경세 강화는 공해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환경세 강화로 마련된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쓴다면 환경을 보존하고, 소득을 공평하게 하는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

흔히 투기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고 할 때, 과세를 하면 투기도 없어지게 되므로 기본소득도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불로소득에 대한 30% 정도의 과세는 선진국 수준이므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토지세와 환경세는 과세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다. 토지세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커지게 되고, 환경세도 생태 위기가 심해질수록 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 변혁이 필요하다. 탈세가 사라져야 하고 세금을 안 내던 불로소득자들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한 조세 변혁에 대하여 국민 전제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평한 조세는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실제로 이러한 조세 변혁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 조세 변혁을 해서 마련한 세금으로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겠다고 하면 동의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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