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13 15:37
[언론기사및보도자료] [프로메테우스] 기본소득이 무임승차? 임금노동사회가 무임승차!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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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사람|조회 66|추천 0|2010.02.05. 14:07http://cafe.daum.net/basicincome/4tDd/19 

 

 

기본소득이 무임승차? 임금노동사회가 무임승차!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②
김성일 기자  메일보내기
△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기본소득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 중 하나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왜 돈을 주느냐”는 반발이다. 이 반발은 보편적 복지가 전반적으로 노동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총생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과,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기존사회의 도덕률로부터 발생한다.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근거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빠레이스의 발표는, 생산성 증대라는 목표가 현대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담보하는 목표인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생산이 왜 필요한가?”

 

△ 28일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중인 판 빠레이스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빠레이스 교수는 1980년대의 유럽에서 산업의 발전에 따라 더 많은 실업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지목했다. 좌우를 막론하고 실업의 대안으로 성장을 내세웠고,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실업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00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100명의 노동자가 아니라 20명의 노동자가 필요한 시대에,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5배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생산량을 끊임없이 늘려서” 실업률을 줄이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한 구조적인 실업대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 이 방법을 통해 그는 과중업무로 직업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할 수 있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만큼 일자리를 얻기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빠레이스가 언급한 1980년대는 그를 포함한 샤를 푸리에 써클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라”는 선언을 발표한 시기이기도 하다.

 

수플리시 상원의원도 기본소득을 통해 개인에게 집중되는 과한 노동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선별복지보다 기본소득이 오히려 일할 동기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한국에서도 계속 제기되었던 주장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제한 등이 빈곤고착화와 노동의욕저하에 기여한다는 점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특히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을 저지하는 효과도 있다. 더구나 현정부의 “철저한 부정수급 관리색출” 기조는 이러한 현상을 더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수플리시 역시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없어야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새로 일자리를 구했을 때 혜택을 잃는다는 생각에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보장할 경우 노동소득과 기본소득이 합쳐지면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것이므로 오히려 모두가 일정시간의 노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플리시가 주장한 ‘모든 사람의 노동의욕’ 상승 주장은 좀 무리한 표현이긴 하지만, 현실의 보충급여식 복지에서 나타나는 “노동과 대가에 대한 제도적 간섭”은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노동의욕’이 최소한 방해받지는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무임승차?

 

△ (좌)야마모리 도루 (우)이수봉, 최광은.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과 야마모리 도루 교수는 ‘임금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부도덕한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케이스다. 이 대변인은 “사회가 창출한 부는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 사회가 가사노동을 비롯한 측정할 수 없는 노동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생산에 동참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야마모리 도루 역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무임승차” 비판이, 오히려 기존의 사회가 여성들의 무임금 가사노동에 무임승차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기하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과 장애인운동의 연계가능성에 대해 발표한 최광은 사회당 대표는, 손상된 몸을 지닌 사람들 모두를 노동의 영역으로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을 원하고 노동의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동을 촉진하고, 손상된 몸을 지닌 사람들을 포함하여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노동적인 삶을 보편적으로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로장려세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노동연계복지에 대해 비판하면서, 복지의 대가로 노동을 요구하는 방식은 또다른 사회적 배제를 생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의 근로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 원 이하, 자녀 1인 이상인 무주택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소득제한으로 인해 특히 기혼 여성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근로장려세제의 모델이 된 미국의 EITC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와는 반대로 “노동을 강제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ITC 도입 이전에 지급되던 “비혼모 수당”과 EITC가 중복수령이 가능해지면서, 비혼모가 생계급여를 채우기 위해 자녀의 보육을 일정부분 포기하고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임금노동중심복지는 대체로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 노동강제 효과를 일반적으로 ‘콤비임금 효과’로 부른다.

 

 

노동강제사회를 벗어나려면 ‘충분한 기본소득’이어야

 

‘콤비임금(혹은 보조임금)’은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보조금을 의미하는데, 2006년 독일에서 ‘이니시어티브 50 플러스’ 모델을 통해 제도화되기도 했다. 콤비임금은 낮은 임금의 원인으로부터 노동자의 시선을 돌린다는 비판과, 노동자들에게 불안정 저임금노동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노동인권을 추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독일의 경우 기본소득이 반대론자들로부터 콤비임금 혐의를 받기도 했다.(이에 대해 에릭 올린 라이트는 “기본소득이 부족하게 지급될 경우 콤비임금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 28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중인 블라슈케
ⓒ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한국의 복지제도가 사실상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충급여의 문제, 또 낮은 수준의 급여가 불러오는 콤비임금 효과는 독일의 유사한 논쟁, 기본보장과 기본소득의 대립에서도 드러난다. 블라슈케 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 연구위원은 “기본보장”과 “부분적 기본소득(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이 노동강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블라슈케는 “콤비임금의 함정을 피해 가려면, 생활과 사회적 참여의 보장을 위한 인간의 실제의 필요에 목표를 두는 기본보장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최대한으로 가능한 최저임금 또는 협정임금 아래의 수준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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