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basicincome.org/bien/news.html
[번역] 최광은
<국내 논쟁 엿보기>
독일: 해방적 기본소득
2008년 10월 24-26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차 독일어권 기본소득 대회 며칠 전 독일의 몇몇 저명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해방적 기본소득에 관한 선언”에 합의했다. 이 문구는 2008년 10월 23일 베를린에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회관에서 열린 해방적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첫 번째 독일어권 회합에서 작성되었다. 이 선언에 따르면, “해방”과 관련될 때 다음과 같은 기본소득의 주요 특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기본소득은 개인적 권리다.
2.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된다. 이것은 지구적 사회권의 관점에서 인권이다. 이것은 시민권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주민과 난민을 고려한다.
3. 지급 규모는 생존을 보장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심사받는 것이 아니다.
4. 기본소득은 강제 노동 혹은 강요된 보상 서비스와 같은 반대급부 요구 없이 지급된다.
5. 기본소득의 규모는 가변적이다. 이는 생활 비용과 분배 비용의 수준에 달려 있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해방적 수단으로 만드는 더 나은 기준을 예상한다.
6. 기본소득은 특별히 자본, 재산, 그리고 고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상층 계급으로부터 하층 계급으로 재분배를 가져온다.
7. 기본소득에 더해 추가적인 요구, 특별한 지원, 그리고 특정 집단의 사람을 위한 특별한 요구가 있다. 예를 들어 편부모, 임신부, 장애인, 가족력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8. 기본소득은 사회보장 체계의 확장, 질의 보증, 그리고 민주화에 깊숙이 관계된다.
9. 기본소득은 공공 기반의 유지, 확장, 그리고 민주화를 견지한다.
10. 기본소득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불 그리고 부불) 노동의 급진적 재분배를 실현하는 성 평등의 전망을 갖고 있다.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수단들이 필요하다.
11. 기본소득 개념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발전 그리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사회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12. 기본소득은 경제와 사회의 민주화에 기초한 독자적이고 참여적이며, 그리고 협동적인 사회의 창조라는 전망 속에 자리하고 있다.
13. 기본소득 요구는 고용법, 특히 최저임금과 급진적 노동시간 단축과 관계된 더 나아간 요구와 쌍을 이루고 있다. 또한 임금 보전과 총고용은 뒤따르는 대책으로 토론되어야 한다.
For further information: http://www.grundeinkommen2008.org
BIEN NEWSFLASH 54 –- Novem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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