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신자유주의 수탈경제 극복 대안
[기고] 기본소득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제갈현숙 교수에 대한 반론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합니다. - 2010년 1월 27~29일,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홍보물 중 일부 -
기본소득이 간결하고 강력한 이유
조건 없는 소득. 위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정의나 설명이 간단하다. 기본소득은 심사도 없고 기여 여부와도 상관없다. 반면에 기존 복지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고맙게도) 국가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자명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은 명목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이어야 한다. 자유는 실질적 자유이어야 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의 보장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은 명목상의 주권에 지나지 않게 된다.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만 주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충분한 기본소득을 얻고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가 보장될 때에만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권리들이 평등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당연한 권리로 부여될 때에만, 국민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얻으며, 비로소 진정한 주권자가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의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경제사회 영역에서 다수 대중이 배제되지 않을 때에만 국민주권 비로소 현실의 원칙일 수 있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는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이다. 기본소득과 민주주의의 원리는 상동적(相同的)이다. 정치적 국민주권은 평등의 원리에 기초한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나 평등한 선거권을 가진다. 기본소득도 평등의 원리에 기초한다. 기본소득은 재산 정도나 노동 여부 등 어떤 특수한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사회 구성원이라는 평등한 자격에만 근거를 두고 동일한 액수로 지급된다.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서, 복지 원리와 민주주의ㆍ국민주권 원리의 상동성(相同性)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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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7일 진행된 기본소득 서울 선언 기자회견 모습. 사진 왼쪽부터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블라슈케 독일 좌파당 기본소득 연방연구회 연구위원, 야마모리 도루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네안트로 일본 츠쿠바대 교수, 판 빠레이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 의장, 수플리시 브라질 노동자당 상원 의원, 금민 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최광은 사회당 대표,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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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관념과 신자유주의 수탈경제를 넘어서
기본소득은 노동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소유 중심적인 사고를 깨고,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이라 말할 때 임금노동만을 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거꾸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활동은 기본소득 도입을 통하여 소득과의 연계가 가능해진다. 더욱 중요한 점은 노동자의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왜곡하는 것은 착취와 수탈이지, 기본소득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기본소득은 임금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지만, 수탈에 입각한 투기 불로소득과 착취에 입각한 소득 등 자신의 노동에 기초하지 않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진다. 즉, 기본소득은 노동과 소득의 연관 관계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왜곡, 특히 신자유주의 수탈경제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는 기능을 가진다. 이 점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금융ㆍ지대적 수탈에 대해 조세적 역(逆)수탈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이와 같은 시정 효과는 가장 확실해질 것이다.
수탈은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유지를 재벌들에게 공짜로 넘기는 일, 곧 지대적 수탈이다. 용적률 완화나 개발로 말미암은 특혜만이 지대적 수탈인 것은 아니다. 마땅히 모두의 것이고 공공재이어야 할 물·전기·가스·방송·철도·도로 등의 사회적 인프라를 사유화·사영화·위탁관리 하는 것도 지대적 수탈이다. 집세와 대출금 이자를 내는 것처럼, 시민은 과거 자신의 시민권에 연동된 당연한 권리였던 공공재에 대해 이제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지대적 수탈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를 포괄한다. 우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에만 국한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과 관련된 지대적 수탈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제안된 토지세와 증권양도소득세는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에 대한 역(逆)수탈 의미가 있다. 2006년 당시 전국의 땅값 총액은 5,200조 원(경실련 통계 기준)이며 동시기 GDP(국내총생산)의 5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보유세 개념으로 토지세를 통합·신설하고 세율을 점차 높인다면, 부동산 투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사라질 것이며, 이는 기본소득 재원이 된다. 토지 가격이 내려가면 국가가 토지를 사들이고, 공유화된 토지는 개인들이 적절한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임대하면 된다. 증권은 2007년 말부터 1년간 총 2,022조 원이 거래되었고, 파생상품은 스톡 개념으로 5경 4천조 원에 달했다. 모든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차익에 대해 30% 정도만 과세해도 막대한 재원이 조성된다. 이런 식의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는 신자유주의 극복의 과정인데, 진보적인 재정 전략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금융 규제적 효과도 가진다.
기본소득에 대한 윤리적 비판은 정치공동체를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모독한다
제갈현숙 교수는 “노동에서 분리된 소득? 참신하지만 매력적이진 않아!”라는 기고문(이하 참세상 기고문)을 통해 “사회적 필요의 결핍과 생애 위험이 높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에게 왜 동일하게 사회적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실업자와 빈민층이 중간계급 이상과 동일한 기본소득을 획득하는 것이 과연 복지제도의 진보라고 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은 적절한 답변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자산 심사(means test)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유는 무상급식 찬성 논리와 같다.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은 무상급식이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의무라는 내용으로 발전했다. ‘시혜적 무료급식’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하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등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는 각종 증명서를 담임선생한테 제출해야 한다는 성장기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장려세제(EITC) 등도 마찬가지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상처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국민에게 생소했던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도 바야흐로 유행어가 되었다.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가. 복지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왜 복지를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서 이해해야 하는가?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를 통해 적극적인 담세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를 매개로 하는 계급동맹론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 합리성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더욱 깊은 수준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 답은 신자유주의 수탈경제가 사회 구성원을 “바닥을 향한 경쟁적 질주”로 내몰고 갈가리 찢어 놓은 시대에서 모두에게 좋은 복지를 수립할 때에만 비로소 실질적인 정치공동체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정도의 인권 침해(최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악 등의 사례)와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로 연결되는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는 정치공동체를 새로이 형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손질하는 복지에 지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위기가 지연되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이와 같은 손질은 오늘의 위험을 내일로 미루는 자본의 대응책에 어울린다.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중과세,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에 대한 역수탈을 통해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해법이다. 기본소득은 다른 선별적 복지와 비교해서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윤리적ㆍ도덕적으로 우월하며, 신자유주의로 파괴된 정치공동체를 새로이 수립한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적실성을 가지며, 신자유주의 수탈경제의 광범위한 피해 대중을 묶어낸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우월하다.
또한,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실의 기본소득 운동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무상교육(무상급식 포함), 무상의료, 무상보육, 주거 공공성, 노후 보장 등의 기존 사회 의제들은 기본소득 운동의 일부분이며, 기본소득 운동은 이와 같은 기본복지와 사회적 인프라를 수립하는 과제를 자신의 것으로 한다. 현금급여로서의 기본소득과 현물 및 서비스로서의 기본복지 및 사회적 인프라의 수립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의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판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 의장과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는 기본복지와 사회적 인프라를 ‘현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인 개념 사용은 기본소득을 현금급여만으로 보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개념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기본소득’은 ‘현금 및 현물ㆍ서비스 형태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라는 뜻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각종 독소조항, 헤아릴 수 없는 사각지대, 빈곤의 덫 등에 대해 비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과 양극화 해소라는 방식으로 개선되길 바라지만, 제갈현숙 교수가 지적했듯이 수급률 자체를 3.1% 선으로 계속 묶어두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개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선별적 복지의 목록을 넓히고 액수를 올리는 개혁이 아니라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이다.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反) 비판
제갈현숙 교수는 참세상 기고문을 통해 “기본소득은 총소득의 증가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그런데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총소득의 증가만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나미비아 오미타라 기본소득 실험 등의 사례를 들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노동소득의 추가적 증가를 거론했을 뿐이다. 간단히 추론해도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탁월하다.
또한, 제갈현숙 교수는 참세상 기고문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신설될 조세로 인해 상승할 지대, 임대료, 금융수수료 등이 다시 실물경제와 서민경제에 미칠 요소가 모두 차단되어져 있다.”라고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은 토지세, 증권양도소득세 등의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를 통해 마련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조세ㆍ재정 개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가? 만약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될 것이다. 이처럼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로 조성된 재정은 기본소득으로 지급되고 이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한다. 아니면, 제갈현숙 교수는 서민들에게 돈을 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제갈현숙 교수는 적어도 이 점에서만은 케인즈보다도 못한 관점에 서 있다. 케인즈는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더라도, 화폐소유자와 금리생활자의 자산 가치를 잠식하는 인플레이션이므로 환영할 만하다고 했다.
필자는 케인즈주의에 영향을 받은 바도 없고 신자유주의 대안은 케인즈주의로의 귀환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케인즈가 임금 인상에 대해 말한 것과는 반대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서민경제의 활성화는 인플레이션을 전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삼성 등 수출주도 기업의 이윤은 늘었지만, 서민 중심의 내수는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의 내수공급 확대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경제에 맴돌던 돈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통화량 증가가 필요 없으며,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
제갈현숙 교수는 “사회임금은 한편으로는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임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고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낮은 수준의 사회임금(또는 기본소득)의 경우는 분명히 그렇다. 낮은 수준의 사회임금(또는 기본소득)은 사용자들이 저임금을 지급하게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저임금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이 장면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기본소득 수령자가 어떻게 더 많이 받느냐로 이해하는 사람은 기본소득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는 기본소득을 받고 거기에 더해 추가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추가적 소득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운동의 의제로서 기본소득 운동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연동된 3대 의제로 이해해야 한다. 높은 기본소득,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사회적 총노동의 재분배라는 삼결합(三結合)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파행성을 넘어서서 노동자운동의 새 진로를 열 수 있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2/3 이상으로 올린다는 요구는 중요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직장을 가진 사람만을 고려하는 요구이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고려한다면, 높은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결합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높은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를 점진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노동시간의 급진적인 단축 요구와 결합시킬 때에만, 기술 혁신에 따른 총노동량의 감소가 사회적 총고용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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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6월, 서울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의정부-인천 구간에 게재한 사회당 정치광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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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은 치열한 계급투쟁을 수반한다
제갈현숙 교수는 “더욱더 생산관계에 주목해야만 한다. (중간 생략) 현재의 노동 여부나 노동력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적 급여가 제공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드러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동일한 권리 부여의 이데올로기의 형성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권리 부여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생산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문도 기본소득을 오해한 것이다. 충분한 기본소득 도입은 재원의 문제로 살펴볼 때 조세ㆍ재정 혁명에 준하는 것이며, 금융수탈에 대한 제재이다. 금융수탈에 대한 제재를 통해 기본소득은 생산관계의 변혁에 개입한다. 더 나아가, 조세ㆍ재정 혁명은 금융 버블을 깨고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주요 은행의 국유화나 연기금의 탈시장적인 사회화 등을 통해 소유관계의 변혁으로 평화적이고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신자유주의 수탈 경제에 맞선 싸움은 당연히 험난할 것이며, 기본소득 도입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평등과 기본조건에 있어서의 공통성이라는 누구도 거부 못 할 윤리적ㆍ도덕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재원의 문제와 연결되면 기본소득은 계급갈등의 장으로 돌변하게 된다. 바로, 누구도 거부 못 할 윤리적ㆍ도덕적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도입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의제의 확산에서 엿볼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경제 대안의 구상과 실현이 멀리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