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2 20:54
[사회] [재원마련]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하여: 시민소득과 급진적 세제개혁
 글쓴이 :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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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은|조회 66|추천 0|2009.04.30. 09:07http://cafe.daum.net/basicincome/3ol8/163 

 

[원문] Towards a New Social Compact: Citizen's Income and Radical Tax Reform / James Robertson, <POLITICAL QUARTERLY> 1996 VOL:67 ISSUE:1

 

[발제문]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하여: 시민소득과 급진적 세제개혁

 

 

 

이 글은 오늘날의 과세 제도와 복지 수당들의 급진적 변화를 동반한 시민소득(주: ‘Citizen's Income’은 기본소득의 영국식 표현으로 보면 된다.)의 도입 제안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과 사회 사이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반영하여 구현하는 것인데, 이미 그 필요성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남은 것은 취해야 할 형태에 대한 합의된 이해를 끌어내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시민소득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세금이 없는 소득이다. 그 액수는 생계비와 연동되겠지만, 나머지 다른 모든 요소들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이와는 관련이 되는데,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노동 가능 연령의 성인보다는 노인이 더 많이 받는다. 시민소득은 또한 현재의 아동 수당이나 노령 연금과 같은 것은 대체하지만, 장애에 대한 지원이나 저소득 가정의 주거비와 같은 예외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한편,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민소득 지지자들과 연구자들은 이 시민소득의 재원을 소득세로부터 마련하는 것으로 가정해왔다. 하지만 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매우 고율의 세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산업화된 모든 나라들에서 소득세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시민소득 제안이 세제개혁에 대한 제안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민소득: 역사를 지닌 아이디어

 

토마스 페인은 2세기 전인 1797년 <토지 정의>라는 책에서 시민소득을 토지세와 결합시키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페인은 모든 토지 소유자가 공동체에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모아진 기금으로 소득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분배하자고 했다. 자연 혹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의 자원과 가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한 수입을 모든 시민들에게 분배한다는 이 같은 원칙이 이 글에서 논의되는 제안의 핵심이다.

 

현재의 문제들과 최근의 발전들

 

소득, 고용, 이윤 그리고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람과 조직이 사회에 기여한 것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산업화된 나라들 대부분은 사람들이 빼내 쓴 가치가 아니라 만들어낸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에너지 그리고 오염과 쓰레기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의 용량과 같이 자연이 만든 자원들을 사용함으로써, 또는 토지의 가치와 같은 사회가 만든 가치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빼내 쓴 가치는 대부분 세금이 붙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자연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비효율과 낭비가 늘어난다. 이는 또한 공공이 창출한 가치를 사적 이윤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 수당 제도는 실업자들이 배제와 빈곤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저축도 가로막는다. 약간의 소득이 생기거나 예금이 있으면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 심사를 전제로 한 이러한 수당을 시민소득으로 대체하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최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오염이나 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자원들의 사용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존 세금들을 환경세로 대체하자는 논의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각종 연구들은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이득과는 별도로 현존 세금을 새로운 환경세로 대체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본다. 하나는 현존 세금의 왜곡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재정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총체적 개혁에 대한 논의들

 

사회의 한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영향을 끼치며, 경제 전반에 있어서 유인을 제공하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된, 그리고 가치를 부가하는 활동을 고무시키고 빼 쓰는 활동을 위축시키는 보다 간편한 세금 및 수당 제도에 기초한 총체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이러한 총체적 개혁은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 소득(사회보험 기여금 포함), 이윤,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의 단계적 폐지

• 이를 대체하여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부의 원천 사용에 대한 세금의 부과

• 현존 세액 공제와 사회 수당들을 대체하는 시민소득의 단계적 도입

 

이 같은 전환은 실업, 빈곤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 같은 보다 직접적인 원인의 바탕에 있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근본 원인들 가운데 하나를 처리하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원칙의 국제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제3세계에 대한 원조를 대신하여 오염을 흡수할 수 있는 지구 대기를 포함한 세계 공동의 자원에 대한 가치를 세계 시민 모두가 공정하게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각 나라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비율에 따라 지불을 하고, 이로 생긴 수입은 인구 크기에 따라 나라별로 나누자는 것이다.

 

여기에 제안된 변화들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한 가지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환경세 개혁이 만일 소득, 고용 그리고 이윤에 대한 세금을 환경세가 대체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더욱 곤경에 빠트리기 때문에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득세 경감 혹은 폐지로 인한 이득은 보지 못하면서 에너지세가 높아지면 가구 난방비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퇴행적 효과는 반드시 정정되어야 한다. 때문에 환경세 개혁을 동반한 시민소득이 지대세제 도입과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토지세는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부자들의 주거비를 높이고 임대소득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민소득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가치가 있게 된다.

 

새로운 사회계약

 

이러한 총체적 개혁은 어떤 비전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것은 고용주나 국가 중심이 아닌 바로 사람 중심의 사회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보다 유용한 노동에 대해, 부가하는 가치에 대해 그리고 공동 선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주는 사회

• 사람과 조직이 공공 수입에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공동의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소모하는 것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

• 이렇게 조성된 공공 수입을 공공 지출로 제공된 서비스와 시민소득의 방식으로 나눠가질 수 있는 자격을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부여받는 사회

 

이런 사회의 시민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보다 쉬운 동시에, 지금처럼 고용주에게 더 이상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계급 분화도 사라질 것이다. 또한 자신과 서로를 위한 노동이 일반화되고, 자신의 노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고용 시대의 사회계약은 붕괴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에 대해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사회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새로운 탈근대적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공동의 것을 함께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의 세제와 수당 구조를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수단은 아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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