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8일자 법률 제10,835호.
이 법률은 시민기본소득과 여타의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공화국 대통령인 나는 국회가 다음의 법률을 포고하고 내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을 고지한다.
제1조 2005년부터 시민기본소득이 시행된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브라질 사람들과 브라질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한 모든 외국인들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부과 없이 매년 현금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1항 이 조항의 모두에 언급된 것의 적용 범위는 행정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보다 궁핍한 주민 계층을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제2항 급부의 지급액은 국가의 발전 정도와 예산상의 능력을 감안하면서 모두에게 동등한 액수가 되어야 하고, 각 개인이 식량, 교육, 건강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제3항 이 급부의 지급액은 같은 액수로 월 단위로 분할될 수 있다.
제4항 이 조항의 모두에 언급된 현금 급부는 개인 소득세 부과를 목적으로 한 과세 소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제2조 급부액의 결정은 행정부의 권한이며, 이는 재정책임법인 2000년 5월 4일자 제101호 보족법(주. 1)의 제16조 및 제17조에 있는 규정을 엄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제3조 행정부는 이 법률의 제2조에 있는 규정을 준수하며 2005 회계연도 연방정부 총예산 가운데 이 계획의 첫 단계를 시행하기에 충분한 예산을 계상할 것이다.
제4조 2005 회계연도부터 앞으로 수년간의 계획 및 예산 지침과 관련된 법률 계획들은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타의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지출의 취소나 이전을 명기해야 한다.
제5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독립 183년, 공화국 116년 2004년 1월 8일 브라질리아.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안토니오 팔로치 필로(Antonio Palocci Filho)
넬슨 마카도(Nelson Machado)
치로 페레이라 고메즈(Ciro Ferreira Gomes)
이 원본은 2004년 1월 9일자 관보에 게재되는 것을 대체하지 않는다.(주. 2)
<주>
1. 브라질에서는 이 보족법(complementary law)이 행정기관 사이에 과세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각종 세금의 과세 한도와 각각의 세법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정하고 있다.
2. 수플리시 상원의원의 웹사이트에 있는 시민기본소득 법률 전문(http://www.senado.gov.br/eduardosuplicy/Renda/renda.asp)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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