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2 04:01
[사회] [자율평론] 운동 없는 기본소득은 시시하다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5,252  
최광은|조회 88|추천 0|2009.08.27. 10:38http://cafe.daum.net/basicincome/3ol8/68 

 

출처 푸른 종소리로 울려 퍼지다.... | 김석종
원문 http://blog.naver.com/bluebellsong/30066950128

 

 

* 아래의 글은 『VOL』 02권의 한 섹션인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중, [기본소득의 좌우상하 - 운동없는 BI(기본소득)은 시시하다]라는 글에서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관련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이 글 전체는 자율평론 일본어세미나팀이 공역하여 [자율평론](www.jayul.net) 29호(09년 8월말 발간예정)에 게재할 예정이다.

 

『VOL』 02권 [Basic Income] p. 71.2 ~ 73.0

 

 

‘04년 12월에는 ―미주개발은행(IDB)도 포함하여― PBF를 주축으로 해서 브라질의 사회보호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의 확립확대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브라질 정부에 10억 미달러를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 06년 4월에 IDB가 개최했던 어느 세미나에서 동(同)은행의 남미지역담당자는 PBF의 실시상황을 평가함에 있어 ‘조건부현금이전’(이하 CCT) 일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적 포섭(inclusion)을 동반한 형태로 성장을 촉진해 가는 것은, 두 영역에서의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빈곤층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 또 하나는 고용과 건강창출과의 기회를 계속 높이면서, 빈곤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빈곤층의 생산의 주된 요소(factor)이므로, 빈곤․불평등대책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요소는 유아 초기단계부터의 인적 자본투자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IDB에 의한 이 평가는 ‘인적 자본투자’하는 것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를 끈다. 세은(世銀)과 IDB 등으로부터의 대출액은, PBF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총액의 약 25%에 상응하는 것이며, 또한 양 은행 모두는 앞으로도 PBF의 운영자금을 브라질연방정부에 지원한다는 점을 확약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건부’(PGRM)로서의 PBF의 창설을 결정했던 ‘제 10836호 법’(이하 ‘L10836/2004')과 05년부터의 ‘시민기본소득’의 단계적인 도입을 결정했던 ‘L 10835/2004’이 단지 하루차이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묘한 일이다. ‘L10835/2004’ 승인식에서의 연설에서, 룰라는 동(同)행사에 참석했던 반 팔리스(Van Parys)의 공헌과, 특히 스프리시(joao suplyci)의 13년에 걸친 활동을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의 역할은 그 법률을 기능하는 법률로, 실행되는 법률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브라질에는 “실행되는 법률”(lei que pega)와 “실행되지 않는 법률”(lei que não pega)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들은 그 법률이 실행되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마법의 패스인지 뭔지를 써서 단번에 해결하는 일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04년 1월 하루 전후해서 제정되었던, 서로 관계없는 두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 PBF법이 이내 “lei que pega”로 된 반면 시민기본소득법 쪽은 그 실행의 기일부터 2년이 지난 현재도 마찬가지로 “lei que não pega”인 채 머물러 있다. 또는 ‘조건부’(PGRM)로서의 PBF가 실행되는 것에 의해서, 마치 시민기본소득법 그것이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조건부’(PGRM)로서의 PBF의 창설은 경제성장과 예산에 비추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는 ‘시민기본소득프로그램’의 도입과정에 있어 ‘제 1보’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그 의미에서 ‘L10835/2004’는 이미 “lei que pega”로 되고 있지만, 우선 주목받았던 05년도연차예산법의 부문별 보고서에 기록되었던 “‘L 10835/2004’의 규정들은 ‘Bolsa Familia’프로그램에 의해 적절히 고려되었다”라는 합의의 의미이다. 더욱이 ’06년 10월의 선거에서 재선된 뒤에도그래서 스프리시에 의한 신문지상에서의 만족할 줄 모르는 캠페인에도 불구하고‘시민기본소득’ 그것의 실현에 완전히 흥미를 표하는 양자(樣子) 없는 룰라대통령의 자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 룰라는 PBF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도입 당초에는 350만 세대였던 PBF의 수급가정이, 작년 7월에는 1인당 월 수입액이 120레알 이하 가정의 전체 수에 상응하는 1120만 세대(총인구의 25%)까지 확대되었다. 그래서, 특히 가난한 북동부(Nordeste)에는 PBF의 도입에 의해 수익자(수혜자)수가 대폭으로 증가하였기에, 작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우파의 표밭이 되어온 이 지방에서 룰라는 득표수를 크게 늘리는 성공을 거두었다.

 

연방정부 PBF 담당장관은, ‘시민기본소득’의 새로운 점은 어딘가라는 물음에 대해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기존의) 모든 소득이전 프로그램은, 학교에 등록된 자식들이 있다든가, 수유기에 있는 여성이 있음으로 한 대가(contrapartidas)를 수급으로 묶고 있습니다. (시민기본소득이)혁명적인 것은, 같은 지붕 아래로 피부양자가 살고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이, 개인이 시민(cidadão)으로서 취급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은(世銀)과 IDB가 평가하여 통보하며, PBF의 주된 특징이 확실히 그 ‘대가를 수급으로 묶는다’고 하는 점에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논리적으로는 PBF를 보편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인 것을 본질로 하는 ‘시민기본소득’ 도입의 ‘제 1보’라고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F를 ‘제 1보’라고 위치 짓는 룰라정부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전에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 논리로서 예를 든다면, 대유전을 지닌 알레스카와는 달리 브라질에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만한 수입원이 없다는 예산상의 문제들과, 또는 고액소득자에게 지불된 ‘시민기본소득’을 회수하기 위한 세금제도가 전무하고, 오히려 고액소득자에의 직접세를 통해 과세가 낮게 깎긴다는 경향과, 저액소득자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통해 과세하는 것 같은 현재의 브라질의 세금체계로는 오히려 저액소득자에게 지급되는 ‘시민기본소득’의 회수율 정도가 높게 된다는 세제상의 문제 등을 들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의 기술(技術)적 문제와 동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룰라정부가 내건 사회정책구상이 PBF와 보다 강한 친화성을 가지며, ‘시민기본소득’쪽은 실제에 있서 그 구상과 그다지 연관되지 않는다는 정책상의 문제이다. 앞서 그 일부를 다루었던 시민기본소득법승인식의 연설에 있어 룰라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 이전에도 룰라가 반복했던 것에도 어느 정도로 더욱 더, 그 증거라고 생각된다. “인간존재에 의해 시민권(cidadania)의 ‘획득이 이룬 것은, 누구라도 존엄한 노동과 정당한 보수(報酬)에 의해 사는 것과 같이 되는 날의 경험’이라는 것, 우리들은 모두 그것을 시점(視點)과 목적 위에서, 하나의 사회정책과정을 브라질에 도입하길 바라고 있으므로, 이번의 법률이 그와 같은 과정의 일환인 것이라는 명확한 자각을 갖고 업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 을 달라!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PBF와 같은 CCT프로그램은 브라질만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센데죠(Ernesto Zendillo) 정권하의 97년부터 도입되어 오늘날에는 총인구의 약 25%를 커버한다고 여겨지는 ‘교육․건강․식량프로그램’(PROGRESA: Programa de Educación)['00년 12월에 발족했던 폭스(Vicente Fox) 정권하에서는, 규모가 확대되고, 명칭도 ‘Oportunidades’로 변경되었다)은 PBF와 같은 형태로 빈곤가정에의 현금직접이전에 교육․건강상의 의무들을 ‘조건’으로 해서 묶은 제도이며, 은행카드에 의한 지불이 아니지만 수취입으로서 여성을 우선하는 점에서도 PBF와 다르지 않다. 06년 4월부 IDB의 자료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의 13개국에서 어떠한 CCT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내용에서도 특히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급부제도[사회계획(planes sociales)]이다. 브라질의 경우, PBF에 관해서는 말할 것까지도 없고 시민기본소득에 관해서조차 사태의 진행은 완전히 ‘위부터’의 것이고, 운동의 역학(dynamics)이 ‘아래부터’ 개입하는 계기 등은 일절 없었다. PBF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CCT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중앙정부가 세은(世銀)과 IDB의 지원 아래에 지방자치체와 함께 진행해 왔던 것이며, 또한 더욱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해온 정권이 그것에서도 역시 빈곤층을 순치(馴致)하기 위한 새로운 은고(恩顧)체제(clientelismo)의 확립을 이끄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의 예에 대한 기술은 시민기본소득법제정의 부분도 포함해서 필연적으로 개발경제학적 언설의 양상을 드러내며, 단적으로 말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운동의 역학에 의해 거기에의 개입, 또는 오히려 그 재영유화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창출에서야말로, 흥미를 끄는 점이 있다. 네그리와 주세페 꼭꼬의 공저 『GlobAL』에는 매우 시사적인 다음과 같은 일절(一節)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그 도전의 평가는 하나의 엄밀한 물음에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다. 즉 어떻게 해서, 실업자를 위한 “계획들”(사회계획)을, 삐케테로운동(Piquetero)에 대한 분열․은고적 통제(control)․흡수․단편화의 도구로서는 기능하지 않는 것 같은지금도 역시 그러한 경우가 있다하나의 (이미 존재하는) 보장소득(reddito garanitito)의 제도화로 이끄는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해서, 각각의 특이성(sigloarità)하나하나의 ‘desocupado’(실업자)이 ‘공통’의 생산(produzione del comune)에 있어서 그 소득을 노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은 하나의 ‘공통’적 차원(dimensione comune)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동시에 고용, 요컨대 임금노동직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조직할 수 있었던 “queremos trabajar”(우리들은 노동을 구하고 있다)라고 했던 초보적 요구를생산적인 장에 있어버리고 가기 위하여, 삐케테로운동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계획들”의 보편소득(reddito universale)으로의 전환에 의해서, 모든 특이성(한명 한명의 실업자, 한명 한명의 남녀)이 단편화의 위협에 기초한 통제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들의 특이성은 그들의 투쟁이 10년간의 정치적 전환을 생산한 만큼으로 생산적인 투쟁의 생산적인 차원들을 하나의 적극적(positive) 장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계획’을 최초로 도입했던 것은 메넴(Carlos Menem)을 대통령으로 한 정의당(Patido Justicialista) 정권이었다. 메넴정권은 89년 발족 이래 10년간에 걸쳐 철저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밀고 나갔고, 그 당연한 귀결로 빈곤층의 더욱 더 빈곤화․중산계급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실업자들에 의한 ‘삐케테로운동(movimiento piquetero)는, 그러한 상황 내에서 출현했던 것이다. 96년부터 97년에 걸쳐, 실업자들은 주요 간선도로를 삐켓봉쇄로 국내의 물류를 마비시킨다는 새로운 투쟁수단을 개발하고, 그것에 의해 정부에 대해 실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삐케테로운동”의 이름은 그들의 존재에 압도적인 가시성을 주었던 이 투쟁수단에서 유래했지만, 그들은 또한 도로봉쇄라는 이 스펙터클적인 투쟁을 병행하며 각각이 사는 바리오(barrio)[거주지역]에서의 자율적 공동체의 구축도 진행하고 있었다. 삐케테로운동의 충격은 무엇보다도 우선, 그것이 임금노동자중심의 기존의 사회운동의 안에서는 협력하지 않았던 실업자들을 주역으로 한 최초의 운동이라는 점에 있다. 삐케테로운동의 출연에 의해, 사회운동의 진앙이 임금노동자의 조직으로서의 노조라는 범위밖으로, 또한 더욱이 노조들이 정의당과 좌파정당 등에 결부되어 왔다는 의미에서는 정당정치 또는 대표제정치라는 범위 밖으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정당정치의 위기, 특히 정권 여당인 정의당의 대표로서의 정당성의 위기를 앞에 두고, 분명히 “삐케테로운동에 대한 분열․은고적 통제․흡수․단편화의 도구”로 도입했던 것이 ‘사회계획’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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