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부원장
조건 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은 비정규 여성노동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전후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임금노동자의 65%가 비정규직이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62.3% 정도의 임금을, 여성 비정규 노동자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9.1%의 임금을 받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평균 임금을 받는 사람이 4명 중 1명꼴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9차 자료(2006년)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은 가장 낮은 4대 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가장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여성이 가구주인 곳은 374만9천가구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비율은 80년 14.7%, 2000년 18.5%, 2009년 22.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생계부양자’로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남녀 임금격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소득을 국가가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2009)에서 펴낸 ‘기본소득을 위하여’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액은 오로지 연령에 의해서만 차이가 난다. 어렸을 때는 연간 400만원을 받다가 55세 이상이 되면 연간 800만원을 받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간 900만원을 받는다. 현재 한국 사회복지제도에서 시행하는 자산조사도 하지 않으며, 노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지도 않는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방대한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가 주요한 재원이 된다. 핵심은 토지세와 금융거래 과세다.
성별 노동분업 고착화된다?
Elgarte(2006)는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특별한 지위의 주요 요소는 성별 노동분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Zelleke(2008) 역시 성평등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노동의 성별 분업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성별 노동분업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 맡게 되는 일, 사회적 인식 등 모든 것에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남자가 이런 일도 못하냐” “이런 일은 여자가 해야지” 등 생활 속까지 녹아들어 있다.
이러한 성별 노동분업은 남성은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재생산을 담당하는 자’로 여기게 한다. 때문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을 해도 그들은 생계부양자로서가 아니라 가계에 보조적인 보탬을 하는 자로 취급해 낮은 임금을 받아도 되는, 하찮다고 여겨지는 일로 내몰린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비정규 여성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의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한다. 그들에게 기본소득 40만~5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별 노동분업의 고착화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차비·식비·보육비까지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가정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가정 내의 돌봄 노동을 전담하게 되고 성별 노동분업은 더욱 굳어진다. 언젠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 싶을 때 또다시 ‘성별 노동분업’에 근거한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다. 때문에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지 않는 여성조차 남성들과 동등한 경력자 혹은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고 성별 노동분업이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 사라진다
여성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그 때문에 저임금·장시간의 일자리에서 이탈해 가정에 머물게 된다면 그 후 저임금·장시간의 그 열악한 일자리는 누구에 의해 채워질 것인가. 기본소득을 근거로 여성들이 그 일자리를 떠났다면 똑같이 기본소득을 받는 남성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장시간·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항해 ‘나, 떠날래!’를 외칠 수 있도록 한다. 여성들은 더 이상 빈곤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일자리를 강요받지 않게 된다.
만약 기본소득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떠난다는 논리에 따른다면 그들이 떠난 일자리에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기본소득 체계 아래서는 과거 저임금·장시간 조건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를 유인할 수 없다.
이런 지점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개인에게, 그리고 사회에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을 상상할 수 있다. 백승호(기본소득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2010)에 따르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정규직의 빈곤율이 9% 정도 감소된다. 반면에 기본소득에 의해서는 빈곤율이 71~73%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의 빈곤율 감소 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현행제도에 의해 비정규직의 빈곤율은 12% 정도 감소되는데 비해 기본소득에 의해서는 빈곤율이 적게는 73%, 많게는 79% 가까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부장적 문화 극복 노력해야
물론 기본소득만으로 성평등을 완전히 실현할 수는 없다. 사회적 제도와 문화, 의식의 변화를 위한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보육·교육 등의 공공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기본조건이다. Zelleke의 말처럼 기본소득은 임금고용의 세계에서, 그리고 돌봄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바뀔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분배의 가능성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변화, 의식 변화를 유도한다. 여성의 일, 남성의 일에 대한 고착화된 인식의 변화는 경제적인 것만으로는 쉽지 않다. 이는 가부장적 문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함께할 때 그 빛을 발할 것이다. |